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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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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38.0000-20090716.AS_SA_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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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세금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호조(戶曹), 1838
· 형태사항 1冊 : 半郭 16.7 x 10.5 cm, 朱絲欄, 8行字數不定, 無魚尾 ; 20.7 X 10.9 cm
· 주기사항 內容: 憲宗4年(1838) 各道 輸送米受領收入의 件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55

안내정보

1838년(헌종 4)의 호조 세입과 각창 용하수를 기록한 재정문서로서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광이 없이 8행의 계선만 있으며, 판심과 어미도 없다. 겉표지는 帖裝 방식으로 제책하고 제목을 표기하였다. 크기는 18.5×10.8cm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호조(戶曹)는 조선시대 육조 체제 하에서 호구(戶口)와 공부(貢賦), 전량(田粮)과 식화(食貨)에 관한 정사(政事)를 담당하였던 정 2품 아문이다. 『탁지지(度支志)』를 통해 호조의 관제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후기 호조가 관여하였던 업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호조는 기본적으로 3司 즉, 판적사(版籍司)와 경비사(經費司), 회계사(會計司)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체계였는데, 판적사에서는 주로 5방을 두어 세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반면, 경비사에서는 9방 체제 하에 지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다. 회계사는 별도의 속방이 없는 대신에 計士를 각사와 아문에 파견하여 회계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호조는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각 아문의 재원을 구관하거나 직무를 예겸하는 방식으로 중앙재정 운영에 관여하였다.
【표 1】 戶曹의 내부직제 및 구성원 (출전: 『度支志』)

屬司·衙門

分房(담당업무)

版籍司

잡물색(堂郞丘債, 員役衣資, 作紙役價), 금은색(金銀 採掘), 주전소(鑄錢), 수세소(木物 收稅), 사섬색(白木紙, 奴婢貢作紙 作役價) (5房)

經費司

전례방(宗社 奉審, 禮葬, 事大, 無元貢別貿), 별례방(궐내외수리, 奉審, 進宴, 恤典, 交隣, 무원공별무), 판별방(人蔘, 公貿物種, 禮單物種, 方物白綿紙, 무원공불시별무) 요록색(頒綠散料), 세폐색(歲幣各種), 응판색(支勅 各種), 별고색(捧稅穀, 各司員役散料, 別貿貢價), 별영색(捧三收米, 訓局軍兵散料), 사축색(進宴時 軍兵 犒饋)(9房)

會計司

錢穀문서 보관, 해유

句管衙門

공조, 상의원, 교서관, 전설사, 봉사시, 군기시, 내섬시, 내자시, 예빈시, 사도시, *사섬시, 전의감, 사재감, 제용감, 선공감, 자문감, 군자감, 의령고, 양현고, 광흥창, **풍저창, 사포서, *사축서, ***사온서, 장원서, 전생서, 평시서, 조지서, 와서, 혜민서, 오부

* 歸厚署와 함께 혁파 후 호조에 이속됨. ** 혁파 후 장흥고에 이속됨. *** 혁파됨.
그러나 호조가 담당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전세를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녹봉 지급, 외교 비용, 왕실 봉사 등에 지출하는 것이었다. 호조에서 편찬한 「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는 무술년 호조에서 파악한 8道와 4府의 시기결수와 전세액을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호조에서 관할하는 창고에서 각사 및 궁방 등에 용하한 곡식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구성 및 내용
「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8)는 2권이 1책으로 묶여 있으며,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권과 2권 전반부에서는 6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의 시기전결수와 전세 실상납액을 기재하였으며, 2책에서는 평안·함경도 및 4부의 시기전결수를 기입하고 이어서 8도·4부의 시기전결 총수와 각창의 미(米), 전미(田米), 태(太)의 용하수(用下數)를 명목별로 정리해놓았다.
당해 8도·4부의 전총(田摠)은 시기결과 급재결수로 표기하고, 전세의 실상납액은 미(米), 전미(田米), 태(太), 작천가(作錢價)로 기재하되 각 지역마다 영구히 제감(除減)하거나, 회록(會錄) 혹은 하납(下納)해야하는 세목은 특별히 밝혀놓았다. 또한 전년도(정유년, 1837)의 전총 및 실상납액에 대비한 증감분을 기재함으로써 비총제가 전세운영에 적용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비총제는 호조에서 당해 풍흉을 고려하여 유래진잡이(流來陳雜頉)를 제외한 실총(實摠)과 재총(災摠)을 반포하면, 도의 감사가 각읍에 급재결수를 삭감, 분배하고 전결 실총수에 입각하여 수세하는 총액제적 수취방식을 일컫는다.(이철성, 1993) 실제 「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에 나타난 무술년(1838) 시기전답결수(출세실결수+급재결수)는 총 724,931결이며, 급재결은 사목재(事目灾)(4,333결 15부)와 가청재(加請灾)(79,734결 22부)를 더한 88,047결 44부이다. 이러한 수치는 「각도병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丙申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6)와 비교해 볼 때, 무술년의 총 시기전답결수가 6,274결이 줄어들고, 급재결에서 약 3,980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급재결에서 사목재결수에 비해 가청재결수가 압도적으로 큰 양상은 19세기 전정 운영에서 사목재의 기능이 줄어드는 반면 가청재의 권한을 가진 감사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헌종(憲宗) 초반대에 시기전답결수가 줄어들고, 급재결수가 늘어난 양상은 곧 전세수입이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에 수록된 영조대부터 철종대까지의 출세실결수는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철성, 2003)
한편 이러한 세입을 기반으로 무술년 각창에 분배된 전곡수는 총 미(米) 104,390석, 전미(田米) 2,621석 3두, 태(太) 32,272석 4두이다. 이 곡식은 호조 관할 창고인 광흥창과 군자감, 별영, 별고, 풍저창에서 각사 및 궁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무술년 호조 소관 각창 용하수

창고명

곡수

用下내역

廣興倉

미: 20,522석 7두 태: 10,725석 4두

百官頒綠, 軍職祿, 三醫司料, 嫡長料, 內需司移送, 本倉員役料, 各樣上下

軍資監

미: 24,933석 10두 전미: 1,971석 11두 태: 10,875석 11두

三醫司料, 各營門將校料, 各司員役料, 禁軍捕盜軍官料, 禁軍馬, 御營廳將校馬, 內農圃園頭軍料, 內資寺園頭軍料, 奉常寺園頭軍料, 局出身料, 各衙門降作散料, 四學儒生役只, 各宮房移送, 內需司移送, 三節士祭需, 老人歲饌, 各司各廛契別貿貢價, 城役匠料, 各樣上下

別營

미: 46,268석 9두 전미: 249석 7두 태: 7,566석 6두

訓局放料, 各司員役料, 各樣上下

別庫

미: 7,647석 5두 전미 : 400석 태: 5,850석 8두

兩西元貢價, 各司各廛契別貿貢價, 司畜署畜料, 訓局兼料, 禁御兩營戰馬, 內需司移送, 各樣上下

豊儲倉

미: 4,918석 9두 태: 2,060석 4두

內官料, 老人歲饌, 使行時賜, 內弓房弓人料, 本倉員役料, 儒生役只, 各樣上下, 養賢庫 劃送

米 104,390석 / 田米 2,621석 3두 / 太 32,272석 4두

용하(用下)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백관 및 각사 원임의 급료로 지급되고 있지만, 왕실 의례와 각사 운용비에도 일부 재원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창마다 각양상하(各樣上下)를 두고 있는 점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각창에서 용하하는 곡식의 명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변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앞선 시기의 「각도병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丙申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6)에는 군자감에서 용하한 명목으로 영돈녕회갑시수송(領敦寧回甲時輸送), 숙선옹주상수송(淑善翁主喪輸送), 영안부원군천폄시수송(永安府院君遷窆時輸送)이 추기되어 있다. 그러나 각창의 비축곡수와 창별 비율은 병신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지적 가치
「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8)와 「각도병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丙申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6)는 호조에서 작성한 연단위 회계장부로서, 8도(道)와 4부(府)의 시기전답결수와 전세액을 정리하고 호조 관할 창고에서 중앙 각사 등에 용하한 곡식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두 자료는 제책방식과 내용구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호조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한 일련의 회계문서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에도 18-19세기에 걸쳐 호조에서 파악한 연단위 전총(田摠)과 부총(賦摠), 용하(用下)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두 자료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병신조와 무술조 자료에 제시된 총 시기전답결수가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의 출세실결수의 수치와 비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시기결수는 급재결수와 출세실결수를 합한 전총으로서, 급재결수만큼의 차이가 시기결수와 출세실결수 사이에서 발생해야 한다. 향후 두 자료에 기재된 시기전답결수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유사자료 국내소장 현황
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 관창에 비축되어 있던 전곡(錢穀)은 현존하는 해유문서나 중기(重記)자료를 통해 그 현황을 산발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의 수세상납과정에서 작성된 수조안(收租案)과 성책(成冊)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지방군현의 전세상납액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각도병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丙申條稅入及各倉用下數」와 같이 한 해의 전총과 전세상납액, 그리고 각창 용하수로 구성된 호조의 연 단위 재정문서는 아직까지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 호조공물 및 별무가를 제시해 놓은『탁지준절(度支準折)』(연세대본)에 호조 관할 창고와 보유 재정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자세한 용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향후 중앙 및 지방의 창고운영에 관련된 회계문서의 종류 및 문서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 가치
「각도무술조세입급각창용하수(各道戊戌條稅入及各倉用下數)」(1838)는 호조의 한 해 세입과 각창의 용하곡수를 함께 기재한 세입·세출 관련 회계문서이다. 다시 말해 호조관할 창고에서 세입을 각사 등의 소용처에 지급하는 중간경로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지방의 수조성책(收租成冊) 자료와 중앙의 전부고책자(田賦考冊子), 그리고 중앙각사의 중기(重記) 자료와 연결선 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다양한 종류의 재정자료가 남아있으나 현재까지 재원의 이출입 경로를 밝혀주는 연구 성과는 드문 상태이다. 향후 회계문서의 단계적 특성과, 재원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데 두 자료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옥근, 『朝鮮王朝財政史硏究』, 일조각, 1988.
이철성,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성격」, 『韓國史硏究』81, 1993.
이철성,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3.
이헌창, 「『度支準折』諸本의 解題와 經濟情報」, 『古文書硏究』31, 2007.
집필자 : 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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