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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등급(刑曹謄給)

장서인영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1853.0000-20090716.AS_SA_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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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법제-소송/판결/공증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癸丑(1853)
· 형태사항 1冊 : 無匡郭, 無界, 5行10字, 無魚尾 ; 37.5 X 29.6 cm
· 주기사항 刊記 : 癸丑(1853)6月日
內容 : 刑曹에서 내린 刀子廛의 遵守事項 記錄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65

안내정보

시전상인들이 법사(法司: 형조, 한성부, 사헌부) 하예(下隸)들이 시전상인을 침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장(等狀)에 대해, 형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자전에 완문을 등급해 준 문서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형조에서 작성한 등급문서이다. 이 문서는 맨 처음에 ‘刑曹爲完文謄給事’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완문을 등급해준 것이다. 완문은 관에서 향교, 서원, 결사, 촌,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전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를 말한다.
구성 및 내용
이 문서는 각 시전 상인들의 등장 내용과 그에 대한 형조 당상의 판결인 제사(題辭)와 제사에 근거해 내린 감결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등장 내용을 보면, 시전상인들이 생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폐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고통스러운 것이 법사 하예배들의 규정을 악용한 침해라고 하였다. 즉, 시전상인들이 법사에 피소당해 출두할 일이 있으면, 해당 관청의 하예배(색장)들이 함께 출두하여 잡아가는 것이 규례였다. 왜냐하면 시전상인은 그 성쇠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예전에는 같이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서로 흩어진 경우도 있고, 또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범법한 시전 상인들이 도망갈 우려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법사에서는 시민들을 출두시킬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색장(色掌)을 파견하여 ‘함께 붙잡아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각사의 하예배들 즉 색장배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각종 침학을 저질렀다.
이에 도자전을 비롯한 각 시전 상인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시전 상인들이 각사에 출두할 일이 있을 때 ‘색장을 파견하여 붙잡아가는 규정(色掌眼同一款)’을 폐지하도록 다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요구는 이때가 처음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미 1820년(순조 20, 경진)과 1829년(순조 29, 기축)에도 같은 사유로 비변사에 호소하여 각사 하례배들의 침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비변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그러한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폐단이 반복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형조 당상은 이러한 호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색장을 파견하여 붙잡아가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형조와 한성부 청사의 벽과 기둥에 걸어두어 하예배들이 항상 쳐다보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시민을 침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감결을 내리고 있다.
서지적 가치
이 등급문서는 시전상인과 삼법사 하예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등급문서는 소송자가 승소 판결의 판결문(題辭)이나 판결을 입증하는 문서(立案)를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관청으로부터 발급받는 문서로서, 등급을 발급받고자 하는 승소자가 소송전말과 판결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등급에는 원고와 피고의 소지(所志), 의송(議送), 원정(原情), 증인의 진술, 다짐문서, 제사, 판결문 기록이 순서대로 등서(謄書)된다. 이러한 등급문서는 소송판례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법제사연구는 물론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내용적 가치
이 자료는 영세한 시전의 존재양상, 시전 관리기관들과 시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각사 하예배들의 침학에 대해 도자전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해당관청인 형조에서 등급을 발급받았던 것은 도자전이 매우 영세한 시전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보았듯이 도자전은 대부분 노점의 형태로 장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예배들의 침탈은 곧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육의전과 같은 세력있는 시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발생했다고 해도 문제의 해결방식은 이와는 달랐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高東煥, 「19세기 후반 刀子廛 謄給文書에 대하여」, 『서울학연구』6, 서울학연구소, 1995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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