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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삭찬분아책(朔饌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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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4.0000-20170331.KY_W_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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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1(1864)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0-12行字數不定 ; 34.4 X 32.2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22 199897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회계 장부로서, 1864년(甲子) 12월 18일부터 1889년(己丑) 9월 1일까지 24년 8개월여 동안 면주전 조직 내부의 구성원에게 삭찬(朔饌), 세찬(歲饌) 등을 분아(分兒)한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삭찬분아책(乙丑正月日朔饌分兒冊)』이라고 되어 있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 "세찬병부(歲饌幷付)"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
날짜별 분아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오른쪽의 열에 간지(干支)와 월일(月日)을 적고, 다음 열에 분아의 내역과 금액을 적은 다음, 그 다음 열에 '대방(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 이후 날짜의 분아를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인다. 분아 내역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3열만으로써 기록이 끝나게 되지만,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열에 걸쳐 작성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날짜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각각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작성되지는 않았다. 장부의 작성이 날짜별․건별로 이루어져서인지, 연속된 날짜의 기재 내역에서도 글씨의 모양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인물이 장기에 걸쳐 장부의 작성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분아를 주기적으로 일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하였으리라는 점이다.
삭찬 분아의 내역과 금액을 적을 때에는 삭찬의 금액, 분아의 내역, 끝맺는 투식(套式)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개개의 건별로 삭찬 분아의 기재가 끝나는 곳의 투식은 "분아함. 끝(分兒印)"으로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분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삭찬의 금액은 모두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당대에 통용되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단위인 "양(兩)", "돈(戔)", "푼(分)"이 사용되었다. 금액에 표기되는 모든 숫자가 '갖은자'로 이루어졌고, 단위로서의 '돈'을 '錢' 대신에 '戔'으로 표기하였음은 통상의 회계기록과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삭찬 분아의 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삭찬 분아의 내역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이번 달의 삭찬 70냥 중에서 대방과 영위, 폐막, 비방, 삼소임에게 고르게 분아함. 끝(今朔朔饌柒拾兩內 大房與領位弊瘼裨房三所任平均分兒印, 1865년 1월 3일자)"이다. 이 사례를 통해, 분아의 대상이 대방, 영위, 폐막, 비방, 삼소임 등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직책별로 분아의 차등이 어떠하였는지의 사정은 알 수 없다. 이런 유형의 '단순한 삭찬 분아' 기록은 자주 등장한다.
삭찬의 분아 대신 약채의 분아에 관한 기록도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이번 달의 약채(藥債) 26냥 중에서 대행수 2냥, 영위, 공석, 폐막 1냥 5돈씩 9냥, 삼좌 2원, 오좌 10원, 비방, 삼소임 1냥씩 15냥을 왜단소(倭單所)에서 받아써서 분아함. 끝(今朔藥債貳拾陸兩內 大行首貳兩領位公席弊瘼壹兩伍戔式玖兩三座二員五座十員裨房三所任壹兩式拾伍兩倭單所上用分兒印, 1868년 3월 1일자)"과 같은 내역이 있다. 역시 대행수, 영위, 공석, 폐막, 삼좌, 오좌, 비방, 삼소임 등에게 분아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직책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아함. 끝(分兒印)" 대신 "받아씀. 끝(上用印)"이라는 투식으로 마무리되는 내역도 있다. 예컨대, "삼좌 김○규가 삭출되었다가 환입되었으므로 대방의 별세찬(別歲饌) 1냥 2돈 5푼을 수주일소(水紬一所)에서 받아씀. 끝(金三座奎削黜還入故大房別歲饌壹兩貳戔伍卜水紬一所上用印, 1867년 12월 27일자)"과 같은 형식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삭찬이나 약채가 아닌 별세찬에 해당한다. 세찬과 관련해서는 더 복잡한 내역도 등장하는데, 『을축정월일삭찬분아책』의 가장 앞에 적혀 있는 내역을 풀어서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원세찬(元歲饌) 대방 70원, 대방, 영위, 폐막은 깃을 더하여 4깃, 삼소임, 도가를 더해 합하면 8깃, 도합 78깃 중에서 지참(只參) 1인, 별감 1인의 1깃반을 제외한 실제의 76깃반의 1깃마다 3냥씩 229냥 5돈, 비방 57원 중에서 삼소임, 도가, 지참의 5깃을 제외한 실제의 52깃의 1깃마다 1냥 5돈씩 78냥, 별세찬 30냥 도합 337냥 5돈 중에서 표리계(表裡契)의 이자 180냥을 제외한 실제 157냥 5돈을 수주일소에서 받아씀. 끝(1864년 12월 18일자)"이라고 되어 있다. 원세찬과 별세찬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여러 직책별로 깃을 더해주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등의 차등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찬의 분아는 삭찬의 분아에 비해 자주 기재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찬의 기재 내역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수주일소에서 받아썼다"는 점이다. 수주일소의 회계 장부 중에는 현존하는 것이 없어서 대조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후기 시전에서 전체 조직으로서의 전(廛) 내에 설치되었던 계(契)와 소(所)의 성격이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까지의 이해에 따르면, '계'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으로,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준이다. 수주일소가 수주계에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이 세찬의 분아와 관계되어 있었음을 『삭찬분아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날짜별로 작성된 분아 내역에 대한 결재는 면주전 조직의 대방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부의 작성자가 날짜별 기록의 끝에 "대방"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아래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형식이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방의 결재가 면주전 도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대방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부가 면주전의 분아 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방에서 면주전 명의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조직으로서의 면주전 전체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내역도 더러 보인다. 이를 통해 면주전의 분아에 대한 승인이 면주전 조직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날짜별・건별 내역에 대한 날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개개의 날짜별・건별 분아 내역에 기재된 금액의 오른쪽에 주필(朱筆)로 점이나 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정산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붉은 색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둔 내역은 대개 별도의 장책으로 이기(移記)되었음을 뜻하지만, 『삭찬분아책』이 다른 장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서, 앞표지의 뒷면에 앞의 인용문에 등장한 '표리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표리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해당 내용을 옮겨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표리계의 원금 1천냥을 각방에 봉수함(表裡契本錢壹仟兩各房摓授). 1푼 5리의 이자(壹分伍厘邊).
후1방 원금 310냥(後一房本參百拾兩). 이자 55냥 8돈(邊伍拾伍兩捌戔).
후2방 원금 390냥(後二房本參百玖拾兩). 이자 70냥 2돈(邊柒拾兩貳戔).
제1방 원금 74냥(第一房本柒拾肆兩). 이자 13냥 3돈 2푼(邊拾參兩參戔貳卜).
제2방 원금 61냥(第二房本陸拾壹兩). 이자 10냥 9돈 8푼(邊拾兩玖戔捌卜).
제3방 원금 165냥(第三房本壹百陸拾伍兩). 이자 29냥 7돈(邊貳拾玖兩柒戔).
원금 합 1,000냥(本合壹千兩).
이자 합 180냥(邊合壹百捌拾兩)".
이상의 기록은 표리계의 원금과 이자를 각방에 나누었고, 각기 나눈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고 있다. 다섯 방에 나눈 원금 총액은 1천냥인데, 1.5%의 이자율에 이자 총액이 180냥이다. 기록된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5%의 이자율이 월리(月利)라면, 1천냥에 대한 12개월 단리(單利) 이자가 180냥이 되므로, 여기서의 180냥은 1천냥에 대한 1년간의 이자임을 알 수 있고, 각 방별 이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연리(年利)가 단리로 18%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서 규정한 연간 이자율의 상한(上限)인 2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삭찬분아책』(총 3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3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64년부터 1906년까지의 약 42년 동안 기록되었으며, 낙질(落帙)은 없다.
제1책: 1864년(甲子) 12월 18일부터 1889년(己丑) 9월 1일까지 (24년 8개월여)
제2책: 1889년(己丑) 10월 1일부터 1898년(戊戌)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여)
제3책: 1898년(戊戌) 4월 20일부터 1906년(丙午) 12월 18일까지 (8년 7개월여)
『삭찬분아책』의 기록이 1864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된 이유는 직전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찬분아책』(총 3책)은 면주전의 삭찬, 삭전, 약채, 세찬 등이 어떤 방식으로 분아(分兒)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자료이자, 표리계를 비롯한 생식(生殖)에 관계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보폐소(補弊所), 보용소(補用所), 수주일소(水紬一所) 등에서 받아쓴 내역이 들어 있어서, 일종의 기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면주전 내의 조직인 '소(所)'의 운영과 관계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체 기재 내역에서 시기별 기재 양식의 변동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수록 내역을 활용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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