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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계상하책(歲幣契上下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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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4.0000-20170331.KY_W_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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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1(1864)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1-14行字數不定 ; 33.8 X 31.4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16 199869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歲幣契)의 회계 장부로서, 1864년(甲子) 11월 15일부터 1902년(壬寅) 8월 25일까지 38년 9개월여 동안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세폐계에서는 『수가책(受價冊)』, 『회계책(會計冊)』,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전장등록(傳掌謄錄)』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수가책』은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상용책』은 기금의 지출 장부, 『차하책』은 기금의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기금의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뿐 아니라 조직 내의 상호부조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계차하책(乙丑正月日歲幣契上下冊)』이다.
날짜별 입금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오른쪽의 열에 간지(干支)와 월일(月日)을 적고, 다음 열에 입금의 내역과 금액을 적은 다음, 그 다음 열에 '대방(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 이후 날짜의 입금 내역을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인다.
입금 내역을 명목 및 금액만 적어 두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금액 아래에 '내(內)'라는 회계 부호를 적어 두고, 그 아래에 세주(細註) 형식으로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적어둔 경우가 많다. 세주를 적어 놓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가 적혀 있는데, 직책 및 성명과 함께 수결(手決) 또는 날인을 하나하나 받아 두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세주를 제외한 입금 내역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많은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그래서 대개는 (세주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3열만으로써 기록이 끝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3열을 초과하여 작성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날짜에 두 가지 이상의 내역이 각각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었다. 다시 말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작성되지는 않았다.
한 권의 장부에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해마다 기입된 내역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일 지면에 기재된 내역에서도 글씨의 모양이나 먹빛 등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인물이 장기에 걸쳐 장부의 작성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입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일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하였으리라는 점이다.
입금의 내역과 금액을 적을 때에는 입금의 내역(명목), 금액, 끝맺는 투식(套式)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개개의 건별로 입금의 내역 및 금액의 기재가 끝나는 곳의 투식은 "내(內)" 이하에 세주를 적어 둔 경우 외에는 "차하끝(上下印)"으로 모두 동일하며, 이는 "지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上下'는 이두(吏讀)로서 '차하'라고 읽으며, 지출이나 지급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런데 앞서 소개하였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면주전의 장부류에 대해서는 『상용책』이 지출을, 『차하책』이 수입을 기록한 장부로 이해하고 있다. 세폐계의 수입 장부에 기재된 건별 입금 내역을 "지급되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인 대방과의 관계에 따른 상대적 표현일 것이리라 생각된다. 즉, 대방 측에서의 지출이 세폐계 측의 수입이 되며, 세폐계 측에서의 지출이 대방 측에서의 수입이 되는 형식인 것이다. 수입의 금액은 모두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당대에 통용되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단위인 "양(兩)", "돈(戔)", "푼(分)"이 사용되었다. 금액에 표기되는 모든 숫자가 '갖은자'로 이루어졌고, 단위로서의 '돈'을 '錢' 대신에 '戔'으로 표기하였음은 통상의 회계기록과 마찬가지이다.
기재되어 있는 입금의 명목은 다양하며, 이를 통해 면주전 세폐계의 운영에 대한 여러 면모를 속속들이 살필 수 있다.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몇 가지만 예시해 두도록 하자. 첫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1864년(甲子) 11월 15일자의 내역은 "인계인수한 동전(傳掌錢文)"인 396냥 6돈 7푼이다. 이 금액 중에서("內"), "후1방에 지출(後一房上下)"한 것이 196냥 6돈 7푼, "후2방에 지출(後二房上下)"한 것이 200냥이다. 후1방의 지출 금액 아래에는 수좌(首座)인 오좌(五座) 유○벽(劉○璧), 장무(掌務) 박동운(朴東雲)의 직책 및 성명과 수결이, 후2방의 지출 금액 아래에는 수좌인 십좌(十座) 유○정(劉○定), 장무 김준원(金俊源)의 직책 및 성명과 수결이 있다. 이렇게 "인계인수한 동전"을 적는 것은 해마다 당기(當期)의 회계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보이고 있다.
둘째, "곽순영의 세폐 입참례전 5냥(郭舜永歲幣入參禮伍兩, 1865년 1월 25일자)", "십좌 전○순의 세폐 입참례전 5냥(田十座淳歲幣入參禮伍兩, 1865년 3월 19일자)" 등 "입참례(入參禮)" 또는 "신참례(新參禮)" 등의 명목으로 입금되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내(內)"라는 표기 아래에 각 방별로 방의 명칭과 금액 등을 세주로 작성해 놓고, 담당자의 직책 및 성명과 함께 수결이나 날인을 해 놓았다.
셋째, 1893년(癸巳)부터는 위와 같은 통상의 입금 내역 외에 새로운 유형의 내역이 등장하고 있다. 1893년의 6월 25일자에, 1892년(壬辰)의 세폐에 대해 수가(受價)한 여리(餘利)를 옮겨온(移來) 돈 6,000냥을 별출차지(別出次知)의 입장(立章)에 의거하여 각방(各房)의 접방인(接房人)에게 분배(分排)하여 봉수(摓授)하는 매월 25일의 선이자(先利) 등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이자는 1냥당 1푼 5리였다. 이어서 후1방, 후2방, 제1방, 제2방, 제3방 등 각방별로 직책, 성명 및 금액이 적혀 있고, 금액 아래에는 수결이나 날인이 되어 있다. 1893년의 10월 1일자에는 초실인(稍實人)의 명단과 원금 및 선이자 납부 등이 기록되어 있고, 역시 금액 아래에 날인 또는 수결이 되어 있다. 이들 사례와 같이 명단 및 금액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맨 뒤에 원금 합계(本合)와 이자 합계(邊合)가 계산되어 있다.
날짜별로 작성된 입금 내역에 대한 결재는 면주전 조직의 대방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부의 작성자가 날짜별 기록의 끝에 "대방"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아래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형식이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6년(丙申) 3월 30일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4월 29일부터는 붉은 색 인주로 날인되었다. 대방의 결재가 면주전 도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대방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폐계의 입금 내역에 대해, 대방에서 면주전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조직으로서의 면주전 전체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례로서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내역도 더러 보인다. 이를 통해 세폐계의 자금 입금에 대한 승인이 면주전 조직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날짜별・건별 내역에 대한 날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장부 내에서 주기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산은 주필(朱筆)로 작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입금 내역과 같은 형식으로 날짜, 내역, '대방'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최초로 등장하는 사례는 "이상 종종 지출한 원리합계 27냥 8돈 2푼을 회록함. 끝(以上種種上下本邊合貳拾柒兩捌戔貳卜會錄印, 1865년 11월 15일)"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한데 묶어서 원리합계를 정산하여 별도의 장부에 옮겨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장부 전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마다 11월 15일에 한 번씩 정산되고 있었다. 정산 내역 뒤에 적은 '대방' 아래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1898년(戊戌)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정산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1893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입금이 추가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산되고 있었다. 1893년(癸巳)부터 1898년(戊戌)까지는 매월 15일에 작성된 정산 내역인 "이상 종종 지출한 원리합계(以上種種上下本邊合)"의 바로 뒤에 이어서 "각방(各房)에 봉수(摓授)하기 위해 종종 지출한 원리합계(各房摓授次種種上下本邊合)"를 별도로 정산해 두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정산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의 정산 결과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개의 날짜별・건별 내역의 금액 기록의 오른쪽에 주필로 점이나 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정산하여 별도의 장책으로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세폐계상용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폐계상용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계상용책』(총 1책)은 면주전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의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지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37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지출의 내용 구성뿐 아니라 추이에 대한 정보까지 충실히 제공한다. 세폐계 운영의 입체적․다면적 이해를 위해서는 『세폐계차하책(歲幣契上下冊)』(총 1책)과의 비교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회계의 정산 결과까지 살펴보려면 『세폐계전장등록(歲幣契傳掌登錄)』(총 1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세폐계봉수전급왜단소봉수전십분봉상양소상하책(歲幣契捧授錢及倭單所捧授錢十分捧上兩所上下冊)』(총 1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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