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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수주수가책(水紬受價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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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4.0000-20170331.KY_W_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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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1(1864)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1-14行字數不定 ; 34.6 X 31.6 cm
· 주기사항 合綴 : 染受價并附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29 199871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수주계(水紬契)의 회계 장부로서, 1865년(乙丑) 1월 16일부터 1877년(丁丑) 12월까지 약 13년 동안 작성된 수주의 수가(受價) 및 분배에 관한 기록이며, 염색에 대한 수가(染受價)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수주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주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나, '수주이소(水紬二所)'에 대해 "수주계(水紬契). 수주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해설함으로써 '수주계'와 '수주이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수주이소 외에 수주일소(水紬一所)가 별도로 있었으며, 이들 '소(所)'는 '계(契)' 내에 설치된 기금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시전에서 전체 조직으로서의 전(廛) 내에 설치되었던 계(契)와 소(所)의 성격이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까지의 이해에 따르면, '계'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으로,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준이다. 수주일소나 수주이소를 수주계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장부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수주일소 또는 수주이소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는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및 『전장등록(傳掌謄錄)』의 세 가지이다. 『상용책』은 지출 장부, 『차하책』은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반면에, 수주계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로는 『수가책(受價冊)』과 『회계책(會計冊)』 등이 있다. 『수가책』은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수주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를 위한 조직이었고, 수주일소와 수주이소는 조직 내의 자금관리(특히 상호부조)에 관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수주수가책(乙丑正月日水紬受價冊)』이며, 우측에 "37. 1865년 1월 수주수가책. 필사본. 불분권. 원본(三十七乙丑正月日水紬受價冊寫不分卷原本)"이라는 흰색 첨지(籤紙)가 붙어 있다. 이 첨지는 아마도 일본의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 수장(收藏)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서지 사항의 확인을 위해 작성된 후대의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표제만으로 판단하면 수주계의 수가(受價) 내역만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내역을 살펴보면 염수가(染受價) 내역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에 나열한 첫 1개 연도분 내역의 목록을 통해 바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주수가책』에는 수주의 수가에 관한 회계 기록과 염(染) 수가에 관한 회계 기록이 불규칙적으로 뒤섞여서 기록되어 있다.
1865년 1월 16일(乙丑正月十六日), 今番染藍水紬肆同受價 (하략)
1865년 윤5월(乙丑閏五月 日), 上年染受價 (하략)
1865년 윤5월(乙丑閏五月 日), 今番色各紬壹同受價 (하략)
1865년 10월(乙丑十月 日), 今番染受價 (하략)
1865년 10월(乙丑十月 日), 今番水紬壹同受價 (하략)
1865년 11월(乙丑十一月 日), 今番染藍水紬肆同受價 (하략)
1865년 12월(乙丑十二月 日), 今番嘉禮前頭所用水紬貳同受價 (하략)
1865년(乙丑)부터 1874년(甲戌)까지는 위의 1개 연도분과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기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75년(乙亥)부터는 사정이 달랐는데, 이후에 작성된 내역을 1개 연도분의 날짜만 발췌하되, 날짜 아래에 추기(追記)된 내용까지만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날짜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추후에 이정차지(厘正次知)에 의해 기록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1875년 5월(乙亥五月 日)
1875년 7월(乙亥七月 日)
1875년 7월(乙亥七月 日)
1875년 8월(乙亥七月 日), 염색에 대해 수가한 무명 18필을 서실(閪失)하였기에, 12월에 동전으로 바꿈(染受價木拾捌疋閪失故十二月日昨錢)
1875년 3월(乙亥三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5년 4월(乙亥四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5년 6월(乙亥六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5년 6월(乙亥六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5년 7월(乙亥七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수주수가책』이 이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간에 어떤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주수가책』은 수가 및 관련 내역을 그때그때 바로 기록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단 적어두었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어 놓은 것으로서, 일종의 '등록(謄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대학의 가와이문고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건의 「수주수가초책(水紬受價草冊)」 및 「염수가초책(染受價草冊)」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수주수가초책」 중에는 표제가 「내입수주이동수가초책(內入水紬二同受價草冊)」 등으로 되어 있는 사례도 보인다.
『을축정월일수주수가책』에 기재된 개별 수가 내역에 대해서는 최초에 기재된 1865년 1월 16일(乙丑正月十六日)의 사례를 풀어서 적음으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번 기의 남색으로 물들인 수주 4동의 수가(今番染藍水紬肆同受價)는 1필당 하지목(下地木) 7필씩 28동"이라고 적고 난 다음 "내(內)"라는 회계 부호를 적고 나서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이어서 쓰고 있다. "1분(一分)인 하지목(下地木) 9동 16필 23자 3치, 1필당 대전(代文=代錢) 2냥씩 903냥 3돈 3푼." 여기서 "1분"은 3분의 1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시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1분인 하지목 9동 16필 23자 3치, 1필당 대오승광포(代五升廣布) 1필씩 9동 16필 23자 3치 중에서(內) 제용감분(用監分) 삼베(布) 13필, 도가지기(都家直) 1필, 합 14필을 제외한 실제 삼베 9동 2필 23자 3치를 발매(發賣)한 1필당 2냥 1돈씩 949냥 2돈, 토리값(吐里價) 6전." 여기까지가 또 "1분"으로서 전체의 3분의 1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열을 바꾸어 "1분인 하지목 9동 16필 23자 4치 중에서"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1분"으로서 마지막 3분의 1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3분의 1'은 다시 둘로 구분되고 있다. 열을 바꾸어, "2분 하지목 6동 11필 3자 9치 중에서 제용감분의 무명(木) 8필을 제외한 실제 무명 6동 3필 3자 9치를 발매한 1필당 2냥 2돈씩 666냥 2돈. 토리값 1돈."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마지막 '3분의 1'의 3분의 2, 즉 전체의 9분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마지막 '3분의 1'의 3분의 1, 즉 전체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열을 바꾸어 "1분 하지목 3동 5필 19자 5치, 2필당 쌀 1섬씩 77섬 11말 6되 7홉 8작 중에서 공가(空價) 1섬 2되, 제용감분의 쌀 2섬, 합 3섬 2되를 제외한 실미(實米) 74섬 11말 4되 7홉 8작을 쌀의 형태로(以米樣) 부식(付食)하여 발매(發賣)한 1석당 값 3냥씩 222냥, 두리값(斗里價) 1냥 7돈, 이상(已上) 작전(作錢)한 합(合) 2,773냥 5돈 3푼 중에서 본색(本色) 4동의 값 2,000냥, 색(色) 4필의 값 40냥, 전두(前頭) 인정(人情) 28냥, 수주계(本契) 보축(補縮) 20냥 후록(後錄), 합(合) 233냥 5돈 6푼, 지출 합(用下合) 2,321냥 5돈 6푼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實餘文) 451냥 9돈 7푼 중에서 원래의 인원(元額) 125원(員) 중에서 지참(只參) 1인, 별감 1인의 합 1깃반(貳衿半)을 제외한 실(實) 123깃반이므로, 장영위의 1깃을 합한 124깃반을, 대방과 영위, 폐막 수가 차지 1원을 합하여 4깃반을 더하고, 사망한 십좌 이○묵, 십좌 김○윤, 김선행의 합계 3깃, 출시인(出市人) 성광진, 성재후, 장완길, 오석민의 합계 4깃, 도합 136깃을 분아(分兒)하되, 1깃당 3냥 1돈씩 421냥 6돈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30냥 4돈 7푼과, 이번 기(時等)의 상공원(上公員)에게 더한 깃의 6분의 1인 5돈 1푼과, 분아할 때 하공원 십좌 문○철에게 깃을 더해준 5돈 2푼을 합한, 31냥 4돈 중에서 발매한 시중(市中)의 22필 대전(代錢)을 지급(上下)하였으므로, 1필에 1돈씩 2냥 2돈을 작정(作定)한 값을 가수(加數)하였으므로, 환급(還給)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29냥 2돈을 일용책자(『일용책』을 가리킴)에 이송함. 끝"이라고 적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가책』의 기재 양식을 검토하여 "수가할 때마다 항목 기재를 하고, 수가는 동전․무명․쌀 등이었지만 시가에 따라 작전해서 다양한 용도로 지출 또는 비축․분배했으며, 수가할 때마다 입금 금액의 전액을 남기지 않고 정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뒤에 후록(後錄)을 적었는데, 위에서 적은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어 두었다. 예컨대, "제용감 몫의 무명 40필(用監分木肆拾疋)"과 같은 형식이다. 제용감 뒤로 사환, 별례방(別例房) 집리․사환, 정간색(井間色), 공사장무(公事掌務), 장방고사(長房告祀), 차하색장방(上下色長房)․사환, 지조색계사(支調色計士) 등등이 보이고 있다. 항목별 내역 뒤에는 합계(合文) 금액을 적고, 이어서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직책과 성명을 적고,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수주수가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주수가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주수가책』의 마지막 기록이 1877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도 작성되었으나 낙질(落帙)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면주전의 '계(契)'에서 작성한 회계 장부 중에서 『수가책』과 『회계책』 등이 대개 '세트'로 작성된다는 점에 있다. 수주계의 경우에, 현존하는 『수주계회계책(水紬契會計冊)』에 기재된 내역이 1887년부터 1892년까지에 해당한다. 또한 『수주조비책(水紬措備冊)』(총 2책)의 작성 역시 1865년부터 시작하여, 1894-95년(甲午-乙未)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주계회계책』의 1878-1895년분은 작성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면주전의 내부 조직 중에서 『수가책』이 현존하는 사례는 수주계 외에도 세폐계(歲幣契), 상주계(上紬契), 토주계(吐紬契)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모두 1894년 이후까지 작성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주수가책』(총 1책)은 면주전의 수주 수가 및 염색에 대한 수가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1865년부터 1877년에 이르기까지 약 13년 동안의 기록만 남아 있어, 수주계의 수가에 관한 장기적 추이를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주계의 전체적인 운영을 비롯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수주수가책』 외에도 현존하는 『수주계회계책』(총 1책), 『수주조비책』(총 2책)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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