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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각항상안(各項賞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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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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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4行字數不定 ; 34.6 X 32.0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9 199832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에서 구성원에게 작성하여 발급한 상첩(賞帖)을 베껴 적어둔 등록(謄錄)으로서, 1865년(乙丑) 3월 21일자부터 1911년(辛亥) 9월 7일까지 46년 5개월여 동안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각항상안(乙丑正月日各項賞案)』이다.
날짜별로 상첩을 베껴 적어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오른쪽의 열에 간지(干支)와 월일(月日)을 적고, 누구의 상첩인지를 밝혀 둔다. 이어서 다음 열부터 상첩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다. 마지막에는 그 다음 열에 '대방(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였다. 이후 날짜의 상첩을 또 베껴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상첩과 상첩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날인된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7년(丁酉) 2월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붉은 색 인주로 날인되었다. 대방의 결재가 면주전 도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대방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방에서 면주전 명의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조직으로서의 면주전 전체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내역도 더러 보인다. 이를 통해 면주전의 상첩 발급 내역에 대한 확인이 대방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날짜별・건별 내역에 대한 날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상첩을 받은 인물에 대해 'ㄱ'자 형태로 효주(爻周)하고 해당 상첩의 발급에 따른 사후 처리, 예컨대 '계감(計減)' 등의 내역을 세주(細註) 형태로 적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등서(謄書)된 상첩 중에서 가장 처음의 것을 살펴보면, 첫 열에 "1865년 3월 21일 행수 오○국에게 내린 상첩(乙丑三月二十一日吳行首國處賞帖)"이라고 적은 다음,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상첩은(右賞帖爲), 이번에(今番) 육상궁(毓祥宮)에 동가(動駕)하실 때 길을 닦은(治道) 일로 중부(中部)에서 죄를 받아(受罪) 10대(拾度)의 매를 맞았으므로(決笞), 여러분(僉位)의 공론(公論)으로 은자(銀子) 10냥의 상을 내리니, 나중에 후손(子婿弟侄) 중에서 시행수(時行首), 군중행수(軍中行首), 십좌(十座)에 승진(陞差)할 때 하나하나(一一) 계감(計減)할 것." 이어서 다시 열을 바꾸어 하단에 대상 인물 및 금액을 "행수 오○국 10냥"과 같이 적어 두었다.
때로는 상첩에 여러 명의 인물이 동시에 기재되기도 하였다. 1865년 7월 8일자 상첩에 적혀 있는 인물은 4명인데, 그들 각각에 대하여 'ㄱ'자 형태의 효주와 함께 사후처리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십좌 이○현 은자 3냥. 1873년 2월 10일 김환규 10좌 승진시 계감함.
李十座鉉銀子參兩 癸酉二月初十日金煥圭陞十座時計減事)
십좌 태○룡 은자 3냥. 1900년 1월 23일 행수 이○준 10조 승진시 계감함.
(太十座龍銀子參兩 庚子正月卄三日李行首俊陞十座時計減事)
행수 유○윤 은자 2냥. 1867년 1월 3일 10좌 승진시 계감함.
(劉行首潤銀子貳兩 丁卯正月初三日陞十座時計減事)
이조영 은자 2냥. 그 중에서, 1867년 12월 시행수 승진시 1냥을 계감함.
1867년 12월 군중행수 승진시 1냥을 계감함.
(李肇榮銀子貳兩內 丁卯十二月日陞時行首時壹兩計減事
丁卯十二月日陞軍中行首時壹兩計減事)"
이러한 처리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첩은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첩으로 받은 금액은 승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예전(禮錢)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그러한 차감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째, 본인의 승진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대신 그 '계감'을 적용할 수도 있었다.
『을축정월일각항상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명목의 상첩 내역을 통해 면주전의 상첩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남게 되는 의문은 베껴 적어두기 전의 원본 문서에 대한 궁금증이다. 왕실, 관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현존하는 등록 중에서 베껴 적기 전의 원본 문서를 찾아보기는 무척 어렵다. 등서가 완료되고 나면 원본 문서는 휴지(休紙)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을축정월일각항상안』의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등서되기 전의 원본 문서가 확인되고 있어서, 등서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고문서 중에서 「1888년 박첨정(朴僉正) 상첩(賞帖)」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을축정월일각항상안』에도 1888년(戊子) 5월 15일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양자를 비교, 대조해보도록 하자.
우선 『을축정월일각항상안』에 실린 내용을 날짜부터 도장까지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戊子五月十五日 朴 僉 正 處 賞帖
右賞帖爲今番別受錢受來之際極力周旋故僉位公論白面許
入賞十坐永完戶賞爲去乎日後入參時計減憑考事
大房 (綿紬廛 印)
그와 대비할 수 있도록 「1888년 박첨정 상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戊子五月十五日朴 僉正 前 賞帖
右賞帖爲今番別受錢受來之際極力周旋故
僉位公論白面許入賞十坐永完戶賞爲去乎
日後入參時許減憑考事
大行首金善學 (綿紬廛 印)
領 位金潤植 (印)
池錫龜 (手決)
李命鉉 (手決)
公 員白鳳煥 (手決)
劉鎭泰 (手決)
三 坐金鎭恒 (手決)
太龍曄 (手決)
洪禹源 (手決)
李信黙 (手決)
太昇曄 (手決)
所 任劉暻桓 (手決)
金晉宇 (手決)
軍中行首李俊榮 (手決)
위의 양자를 비교해 보면, 우선, 상첩의 수취자 성명인 '박첨정'의 바로 뒤에 붙은 글자가 "처(處)"와 "전(前)"으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처"는 "~에게"라는 뜻이고, "전"은 "~앞"이라는 뜻이므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888년 박첨정 상첩」의 본문 내용이 『을축정월일각항상안』에 그대로 옮겨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1888년 박첨정 상첩」에서 본문 이후에 뒤따르는 대행수 이하 군중행수에 이르기까지의 14명의 직책 및 성명이 『을축정월일각항상안』는 하나도 옮겨지지 않고 단순히 '대방'으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교, 대조를 통해 『을축정월일각항상안』의 등서 내역이 원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옮겨 적어둔 『을축정월일각항상안』의 내역 2개열 사이의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기(追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888년 6월 1일에 성호영에게 옮겨 적어 계감함.
(戊子六月初一日成浩永處移錄計減)"
박첨정의 상첩에 왜 성호성이 등장하는 것일까? 『을축정월일각항상안』만으로는 그 사정을 알기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담긴, 역시 가와이문고에 현존하는 고문서인 「1888년 성호영(成浩永) 단자(單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대로 옮겨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大房
列位 僉尊侍
鑑仰達矣身年旣長成他無資生之路故朴僉正白面
許入賞十座永完戶賞帖矣身名下移錄爲去乎伏願
大房俯諒情由敎是後入參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
大房 處分
戊子六月初一日矣身成浩永
大房 (綿紬廛 印)
(題辭) 依所訴許入/宜當向事/初一日
이렇게 박첨정의 상첩이 성호영에게 이록(移錄)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록을 확인하는 표시로 추정되는, 커다란 'X' 표시의 효주(爻周)가 「1888년 박첨정 상첩」에 되어 있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각항상안』(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각항상안』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항상안』은 1911년에 이르기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현존하는 면주전 자료 중에서 1910-11년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항상안』이 가지는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른 조달 체제의 개편으로 인해, 면주전의 회계 장부 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과 관계된 내역은 1895년 이후로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항상안』이 1865년부터 1911년까지 무려 46년여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항상안』(총 1책)을 통해 면주전에서 구성원에게 내린 상첩의 내역을 거의 그대로 살펴 볼 수 있으므로, 면주전의 상첩이 어떠한 명목으로 내려졌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는지, 포상의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각항상안』은 등록(謄錄)에 해당하는데, 베껴 적기 전의 원본 문서가 가와이문고에 일부 현존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당대 면주전의 문서 행정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각항상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면주전의 다른 장부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정보에 해당한다.
예전의 실제 계감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항예봉책(各項禮捧冊)』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ŏnjujŏ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ŏ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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