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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각항예봉책(各項禮捧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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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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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2行字數不定 ; 34.6 X 32.2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10 199905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수취한 예전(禮錢)을 내부 조직에 분배하여 지급한 내역을 기록해 둔 회계 장부로서, 1865년(乙丑) 1월 3일부터 1881년(辛巳) 6월 5일까지 16년 5개월여 동안 날짜 순서에 따라 적은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각항예봉책(乙丑正月日各項禮捧冊)』이다.
날짜별 지출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오른쪽의 열에 간지(干支)와 월일(月日)을 적고, 다음 열에 예전의 납부 내역 및 분배 또는 지급 내역과 금액을 적은 다음, 그 다음 열에 '대방(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 이후 날짜의 내역을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인다. 내역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3열만으로써 기록이 끝나게 되지만,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열에 걸쳐 작성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날짜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각각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작성되지는 않았다. 장부의 작성이 날짜별․건별로 이루어져서인지, 연속된 날짜의 기재 내역에서도 글씨의 모양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인물이 장기에 걸쳐 장부의 작성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예전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일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예전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하였으리라는 점이다.
예전의 내역을 적을 때에는 납부자, 예전의 내역(명목), 금액, 처리 결과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개개의 건별로 처리 결과의 투식(套式)은 "차하끝(上下印)"이 대부분이며, 몇 가지 예외가 있을 뿐이다. 이는 "지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上下'는 이두(吏讀)로서 '차하'라고 읽으며, 지출이나 지급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예전의 금액은 모두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당대에 통용되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단위인 "양(兩)", "돈(戔)", "푼(分)"이 사용되었다. 금액에 표기되는 모든 숫자가 '갖은자'로 이루어졌고, 단위로서의 '돈'을 '錢' 대신에 '戔'으로 표기하였음은 통상의 회계기록과 마찬가지이다.
기재되어 있는 예전의 명목은 다양하며, 이를 통해 면주전의 예전 운영에 대한 여러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두도록 하자. 첫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역은 "행수(行首) 장○신이 십좌로 승진하였을 때의 예은(禮銀) 20냥에서 상첩(賞帖)을 셈하여 덜어낸 예전 15냥을 받아서 보용소(補用所)에 지급함. 끝(張行首愼陞十坐時禮銀貳拾兩賞帖計減禮錢拾伍兩捧上補用所上下印, 1865년 1월 3일자)"과 같다. 이러한 내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면주전에서는 승진 명목의 예전을 수취하였다. (2) 또한 승진 명목의 상첩도 지급하였다. (3) 수취한 예전은 보용소로 보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 또는 "면주전의 운영 기금"에 해당한다.
승진과 관계된 내역은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며, 그 양식은 대동소이하다. 단, "행수 유○용의 군중(軍中) 행수 예은 10냥에서 상첩을 계감한 건지건례전(乾之乾禮錢) 5냥을 받아서 보용소에 지급함. 끝(劉行首溶軍中行首禮銀拾兩賞帖計減乾之乾禮伍兩捧上補用所上下印, 1873년 11월 13일자)"과 같이 '건지건(乾之乾)'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보이고 있다.
둘째, "곽순영의 세폐(歲幣) 입참례전(入參禮錢) 7냥 5돈을 받아서 보폐소(補幣所)에 2냥 5돈, 후1방에 2냥 5돈, 후2방에 2냥 5돈, 합계 5냥 5돈을 지급함. 끝(郭舜永歲幣入參禮柒兩伍戔捧上補幣所貳兩伍戔後一房貳兩伍戔後二房貳兩伍戔合柒兩伍戔上下印, 1865년 1월 25일자)"과 같은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세폐의 조달에 관한 입참례(入參禮) 명목의 돈을 수취하였다. (2) 수취한 돈을 여러 기관에 분배하였다. 입참례와 관련해서는 세폐 입참례뿐 아니라 판신래(判新來) 입참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명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보폐소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1875년까지는 세폐의 면주를 도련(擣鍊) 가공하는 자금과 세폐 여리(餘利)를 관리, 운용하고 있었는데, 1878년부터 관우(關羽)를 제사지내는 남묘(南廟) 차례(매월 1일 실시)와 옮긴 현성묘(顯聖廟) 제사의 자금 부담이 주요 업무가 되었"고, "광주(廣州)에 소유한 전지(田地)로부터의 추수 관리도 담당"하였으며, "면주전의 잡다한 수입, 지출을 관리한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폐소의 회계 장부 중에는 현존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 운영 실태에 대한 참고가 가능하다.
셋째, "최석창, 김한규, 이현순의 토주의비례전(吐紬矣備禮錢) 각 5냥씩, 합계 15냥을 받아서 보용소에 지급함. 끝(崔錫昌金漢圭李鉉淳吐紬矣備禮各伍兩式合拾伍兩捧上補用所上下印, 1866년 2월 25일자)"과 같은 사례가 보인다. 앞에서의 사례와 달리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예전을 수취하여 분배하였다는 점, '토주의비례'라는 명목의 예전 등이 확인되고 있다. '토주의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그와 관련하여 면주전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토주의비계감책(吐紬矣備計減冊)』이라는 장부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에 새 대방의 치위(致慰)를 할 때 난전차지(亂廛次知)의 회례(回禮) 돈 10냥을 보용소에서 받아서 찬정차지소(饌正次知所)에 옮겨 보냄. 끝(今番新大房致慰時亂廛次知回禮文拾兩補用所上用饌正次知所移送印, 1866년 1월 22일자)"과 같은 사례가 보인다. '찬정차지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으므로, 그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다섯째, "십좌 태○승이 등과(登科)하였으므로 예전 20냥을 받아서 보용소에 지급함. 끝(太十座昇登科故禮錢貳拾兩捧上補用所上下印, 1875년 5월 21일자)"과 같은 사례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등과"는 과거 급제를 가리키는데, 『을축정월일각항예봉책』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는 극히 어렵다.
그밖에도 예전의 명목은 다양하게 등장한다. 입참례 외에도 신참례(新參禮), 성상례(成床禮), 중상례(重床禮), 초혼례(初婚禮), 실직례(實職禮), 개망장례(改望葬禮), 치의례(致儀禮), 재취치의례(再娶致儀禮), 진헌초수가례(進獻初受價禮), 세폐초수가례(歲幣初受價禮), 액외례(額外禮) 등이 보인다.
날짜별로 작성된 예전 출납 내역에 대한 결재는 면주전 조직의 대방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부의 작성자가 날짜별 기록의 끝에 "대방"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아래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형식이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방의 결재가 면주전 도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대방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방에서 면주전 명의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조직으로서의 면주전 전체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내역도 더러 보인다. 이를 통해 면주전의 예전 출납에 대한 승인이 대방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날짜별・건별 내역에 대한 날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장부 내에서 개개의 날짜별・건별 내역의 금액 기록의 오른쪽에 주필(朱筆)로 점이나 선 또는 'P'자 형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붉은 색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둔 내역은 별도의 장책으로 이기(移記)되었음을, 'P'자 형의 기호가 표시된 내역은 채무(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P'자 형의 기호로 처리된 사례를 한 가지만 예시하면, "고완진의 중상례전 37냥 5돈을 받아서 여섯 소(六所)에 지급함. 끝(高完鎭重床禮參拾柒兩伍戔捧上六所上下印, 1872년 12월 12일자)"과 같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각항예봉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각항예봉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항예봉책』(총 1책)은 면주전에서 각종의 예전을 수취하여 내부 조직에 분배하여 지급한 내역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면주전 조직 내의 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所)'의 운영을 비롯하여, 예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 상세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보용소, 보폐소 등을 비롯한 각 소에서 작성한 『차하책(上下冊)』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전의 다양한 명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규정과의 대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첩을 예전에서 셈하여 덜어내는(計減) 것과 관련해서는, 󰡔각항상안(各項賞案)󰡕과의 대조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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