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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공안책(歲幣貢案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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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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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8-13行字數不定 ; 36.6 X 32.7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69 199909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세폐(歲幣)를 조달하는 권리를 보유한 사람의 명단을 기재해 둔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된 명단에 반복적인 수정을 가한 결과, 1865년(乙丑)부터 1897년(丁酉)까지 약 32년 동안의 변동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와 관련된 조직으로서는 세폐계(歲幣契)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 세폐계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면주전 전체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공안책(乙丑正月日歲幣貢案冊)』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공안책』은 "1865년 정월에 작성된 당시 구성원 80명에 이어 그 후의 신입자 99명의 이름과 누구에게서 권리를 얻어 가입했는지를 기록한 사료"이다. 그런데 "『세폐공안책』에 기재된 권리의 양도 관계를 보면, 반드시 같은 성씨들 사이에서 양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즉 부친이 자식에게, 혹은 형이 남동생에게 하는 계승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단지 1895년은 특별히 공석을 모집했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는 계승 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유씨(劉氏)만은 3명이 같은 유씨(劉氏)에게서 권리를 얻어 가입하였"고, "다른 성씨에서는 이처럼 같은 성씨 사이의 권리 양도 관계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면주 부담이 기록된 『세폐공안(歲幣貢案)』(1832-38)과 비교하여, 『세폐공안책』에는 "면주 부담은 기록되지 않았고, 가입과 탈퇴만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세폐공안』과 『세폐공안책』이 면주전 구성원의 명부이기도 한 이유는, 청국에 가는 사절이 세폐로서 지참하는 면주의 조달이 원칙적으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요약해 보면, 『세폐공안』과 『세폐공안책』은 공히 (1) 단순히 세폐계의 구성원을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면주전 구성원 전체의 명단에 해당하며, (2) 면주전 구성원은 곧 세폐의 조달을 담당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3) 면주전 구성원이 가지는 세폐 조달의 권리는 양도 또는 계승되었으며, (4) 그러한 양도 또는 계승의 기록 역시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세폐공안』과 『세폐공안책』의 차이점은 전자에 면주전 구성원 각자에 대한 면주 부담이 기록된 반면, 후자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세폐공안』과 『세폐공안책』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더 찾을 수 있다. 전자는 붉은 색 인찰선이 그려진 종이에 작성된 반면, 후자는 무곽(無郭), 무사란(無絲欄)의 종이에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세폐공안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설명한다.
우선 최초에 기재된 80명의 명단은 1면에 8명씩 10면에 걸쳐 작성되어 있다. 그 뒤에 기록된 인물들과 달리, 이들 80명에 대해서는 하단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있지 않다. 이들의 성명 위에 몇 가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에 기입된 것으로서, '선(仙)'과 '선(屳)', 그리고 '출(黜)'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ㄱ'자 형태의 효주(爻周)가 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또한 아무런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보인다. '선'은 해당 인물이 사망하였음을, '출'은 해당 인물이 삭출(削黜)되었음을 의미하며, 'ㄱ'자의 효주는 권리의 소멸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초의 80명 중 특정 인물이 특정 사유에 따라 권리를 잃게 된 경우, 81번째부터 새로운 인물을 한명씩 적어 나갔다. 해당 인물의 성명 하단에는 그가 새로이 입참(入參)하게 된 사유를 적어 두었는데, 대개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되었기에 대신 입참한다"는 형식이다. 물론 그렇게 새로 입참한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성명 위에 '선', '출(黜 또는 出)' 등을 적거나, 성명에 'ㄱ'자 표기를 해 두었는데, 이는 사후적 기입에 해당한다. 새로 입참한 사람 중에는 부전지(附箋紙)에 적어 붙여 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인원 변동의 사유 중에서 대부분은 "작고(作故)"이다. "작고" 대신에 "신사(身死)"라고 적어둔 경우도 보인다. 해당 인물은 앞에서 '선'으로 표기해 둔 경우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삭출(削黜)"이나 "출시(黜市 또는 出市)" 또는 "퇴시(退市)"라는 사유도 보인다.
특이 사례로서 "창녕위궁의 수궁이 되었기에(昌寧尉宮稤宮故)"라는 사유도 보인다. 창녕위(昌寧尉)는 조선의 제23대 임금 순조(純祖)의 둘째 딸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의 남편인 김병주(金炳疇, 1819-1853)를 가리킨다. 창녕위궁은 복온공주방(福溫公主房)의 이칭(異稱)으로서, 조선후기에 설치된 궁방(宮房)의 하나이다. 『세폐공안책』이 작성된 시기에는 복온공주와 창녕위 모두 사망한 뒤이므로, 창녕위궁(복온공주방)에서는 이들을 위한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궁(稤宮)은 궁방 내에서 제사를 담당한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1895년(乙未)에는 "별출차지(別出次知)의 입장(立章)에 의거하여 유궐(有闕) 물보(勿補) 중에서 20명을 충수(充數)했기에(別出次知立章據有闕勿補中二十員充數故)"라는 표현도 보인다.
입참은 (별다른 표현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1깃을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때로는 반깃을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했다(半衿入參).
그런데 이렇게 새로이 면주전 구성원이 된 인물들 중에서 실제로 면주와 관련된 상행위에 종사하지 않은 인물들도 많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면주 장사와 관계없는 면주전 구성원의 참가 목적은, 수가(受價)에 따른 이익분배와 계(契)에 참가함으로써 받게 되는 저리 융자나 장례 비용 등의 수급에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식 투자나 보험 가입 등, 투자에 의한 이식(利殖)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세폐공안책』의 기록에는 1895년에 신규 구성원 20명을 모집해서 14명의 신규 가입이 있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이식을 목적으로 한 신규 가입자"라고 보고 있다.
『세폐공안책』을 활용하여 입참한 개별 인물에 대한 변동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해 본다면, 1865-97년의 32년 동안에 대한 면주전 구성원의 명단을 연도별로 모두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면주전의 멤버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하고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이른 시기에 작성된 『세폐공안』과의 비교를 통해 면주전 구성원의 장기 변동에 대한 분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적 가치
현존하는 면주전 자료 중에서 『세폐공안』(총 1책)과 『세폐공안책』(총 1책)은 모두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존하는 2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와이문고에 현존하는 면주전 자료가 대부분 1865년 이후의 기록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832-38년간에 대해 작성된 제1책인 『세폐공안』은 매우 희귀한 자료에 해당한다.
제1책: 「별출차지세폐신정공안절목」, 「세폐복구공안」, 「세폐면주팔동분배공안」(1832-1838)
제2책: 『세폐공안책』(1865-1897)
또한 제2책인 『세폐공안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폐공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행히도 1864년의 화재를 겪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폐공안책』의 기록이 1897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폐공안』이나 『세폐공안책』처럼 면주전에 소속되어 세폐를 조달한 상인의 명단에 대해 앞으로 심층적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면주전의 세폐 운영에 관한 실증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안'이 현존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공물정안(貢物定案)』이나 『갑인신정관상감공안절목(甲寅新定觀象監貢案節目)』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세폐공안』이나 『세폐공안책』과 마찬가지 성격의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공물정안』과 『갑인신정관상감공안절목』은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공물(貢物)의 조달을 위해 등장한 공인(貢人)과 관계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세폐공안』이나 『세폐공안책』처럼 시전 상인의 '공안'이 현존하는 추가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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