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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수가등록(歲幣受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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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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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1-12行字數不定 ; 34.8 X 32.2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19 199879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歲幣契)의 회계 장부로서, 1865년(乙丑) 8월 25일부터 1887년(丁亥) 10월까지 22년 2개월여 동안 작성된 세폐(歲幣)의 수가(受價) 및 분배에 관한 기록이며, 세폐 예비(預備)에 대한 수가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세폐계에서는 『수가등록(受價謄錄)』, 『회계책(會計冊)』,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전장등록(傳掌謄錄)』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수가등록』은 다른 조직의 『수가책(受價冊)』과 동일한 것으로서,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고,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상용책』은 기금의 지출 장부, 『차하책』은 기금의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기금의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뿐 아니라 조직 내의 상호부조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수가등록(乙丑正月日歲幣受價謄錄)』이다. 표제만으로 판단하면 세폐의 수가만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세폐 예비의 내역도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재된 내역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 연도분만 나열해본 아래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865년 8월 25일(乙丑八月二十五日), 歲幣預備受價, 今番乙丑條歲幣預備陸疋受價 (하략)
1865년 8월 25일(乙丑八月二十五日), 今番丁卯條歲幣捌同受價 (하략)
1866년 8월 14일(丙寅八月十四日), 今番戊辰條歲幣捌同受價 (하략)
1866년 10월(丙寅十月 日), 今番丙寅條歲幣預備陸疋受價 (하략)
1867년 7월(丁卯七月 日), 今番丁卯條歲幣預備陸疋受價 (하략)
1867년 8월(丁卯八月 日), 今番己巳條歲幣捌同受價 (하략)
1865년(乙丑)부터 1874년(甲戌)까지는 위의 3개 연도분과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기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75년(乙亥)부터는 사정이 달랐는데, 이후에 작성된 내역을 몇 개 연도분의 날짜만 발췌하되, 날짜 아래에 추기(追記)된 내용까지만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날짜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순서가 바뀐 사유를 명시해 두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그러한 기록이 이정차지(厘正次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875년 7월(乙亥七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6년 9월(丙子九月 日)
1877년 9월(丁丑九月 日)
1878년 12월(戊寅十二月 日)
1879년 12월(己卯十二月 日)
1881년 6월(辛巳六月 日)
1881년 6월(辛巳六月 日), 1880년 세폐의 수가를 1881년 6월에 모두 받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 기록함(庚辰年歲幣受價辛巳六月日畢捧上故至今載錄事)
1881년 12월(辛巳十二月 日), 1884년 윤5월에 세폐의 수가를 이정(釐正)하였으므로, 추후에 기록함(甲申閏五月日歲幣受價厘正故追後載錄事)
그렇게 1887년(丁亥) 10월자의 내역까지 연속하여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1876년(丙子) 7월의 내역이 추가로 적혀 있다. 맨 뒤에 적힌 3개 연도분을 날짜만 발췌하되, 날짜 위아래에 추기된 내용까지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을축정월일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이 1865-87년분이 아닌, 1865-76년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87년분까지의 세폐에 관한 내역이지만, 실제로 모두 받아서(畢受) 기록하기에 이른 것은 1890년 7월까지였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세폐수가등록』이 이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중간에 어떤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884년 12월 11일(甲申十二月十一日)
1886년 5월 11일(丙戌五月十一日), 을유년조(乙酉年條)
1886년분의 세폐를 1887년 9월에 모두 받아서 등서하니, 1889년 3월 13일(丙戌年歲幣條丁亥九月畢受謄書則己丑三月十三日)
1887년 10월분의 세폐를 1888년 10월에 모두 받아서 등서하니, 1889년 3월 13일(丁亥十月 日歲幣條戊子十月畢受謄書則己丑三月十三日)
1876년 7월(丙子七月 日), 1890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庚寅七月日厘正次知載錄)
『을축정월일세폐수가등록』에 기재된 개별 수가 내역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기재된 1865년 8월 25일(乙丑八月二十五日)의 사례를 풀어서 적음으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맨 앞에 기재된 것은 세폐 예비의 수가 내역임.) "이번 기의 1867년분(丁卯: 원래 '을축(乙丑)'이라고 적었다가 종이를 뭉개서 지우고 다시 적은 것임) 세폐 8동의 수가는 1동에 대동목(大同木) 9동씩 78동이며, 그 중에서(內)"라고 적은 다음,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1분(一分)은 무명(木) 24동"이라고 적고, 다시 열을 바꾸어, "2분(二分)은 돈(錢) 4,800냥"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통해 수가의 지불 수단 중에서 3분의 1은 무명, 3분의 2는 동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수가한 무명과 동전에 대한 분배 내역이다.
무명에 대해서는, 다시 열을 바꾸어, "1분의 무명 24동 중에서, 인정목(人情木) 49필, 6대방(六大房)에 깃을 더해준 12필, 도가지기(都家直) 1필, 합계 62필을 제외한 실제 무명 22동 38필 중에서 현재 남은(時存) 원래의 인원(元額) 77원(員), 사망한 십좌 전○순, 삼좌 백○의, 삭출인(削黜人) 오좌 변○성, 합계 80깃, 1깃당 무명 13필씩 20동 40필, 미참인(未參人) 서기석부터 이형무까지, 합 10인, 1깃당 1필씩 10필, 합계 21동, 도합 2동 12필을 제외한 실제 남은 무명(實餘木) 1동 38필을 발매(發賣)한, 1필당 2냥 2돈씩 193냥 6돈"이라고 적었다.
동전에 대해서는, 다시 열을 바꾸어, "2분의 돈 4,800냥에 남은 무명을 발매한 193냥 6돈을 합한 4,993냥 6돈 중에서 본색(本色)의 8동 값 2,400냥은 주물(紬物)이 극귀(極貴)하므로 별출차지(別出次知)의 입장(立章)에 의거하여 1당 값을 1냥 5돈씩 올려서 600냥, 예비(預備) 6필에 값을 올린 9냥, 6대방에 깃을 더해준 36냥, 고지기 방목(房木)의 정채(情債) 50냥, 별목(別木) 정채 80냥, 사환 4냥을 8월에 받았으므로, 집리 장방은 예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돈 30냥씩 60냥을 청(請)하여 후록(後錄)하고, 합계 567냥 2돈 4푼, 지출(用下) 합계 3,796냥 2돈 4푼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1,197냥 3돈 6푼 중에서 현재 남은 원래의 인원 77원 중에서 곽순영부터 삼영위 장○○까지 잉류본전(仍留本錢)을 대신하여 더 주었으므로, 실제의 76원은 1차로 잉류본전 4냥씩 380냥(계산 착오 또는 오기인 듯), 2차로 잉류본전 3냥씩 228냥, 합계 608냥을 각 인원에게 12개월 이자 5냥 1돈씩 387냥 6돈, 원리합계 995냥 6돈을 보폐소에 지출하였으므로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201냥 7돈 6푼을 보폐소에 지출함. 끝"이라고 적었다.
그 뒤에 후록(後錄)을 적었는데, 세폐색(歲幣色) 집리(執吏) 정목(情木), 장방(長房) 정목 등등이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 "내(內)"라고 적은 다음, 3분의 1(一分)은 무명으로, 3분의 2는(二分) 동전으로 계산해 두었다. 항목별 내역 뒤에는 합계(後錄合) 금액을 적고 "끝(印)"이라고 표시하였으며, 그 뒤로도 각종 명목의 지출을 계산하여 정산해 놓은 다음에 최종 합계(都合文) 금액을 적고 "끝(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어서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성명을 적고,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특이 사항으로서, "1881년 세폐 수가의 두 소(所)에 대한 지출과 수입(辛巳年歲幣受價兩所上下上用)"이라는 별지가 해당 연도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1871년(辛未)년 8월의 기록 마지막에 적힌 공원 2명의 성명 중에서 두 번째 인물의 성명을 칼로 도려내었음이 확인된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세폐수가등록』(총 2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존하는 2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65년부터 1895년까지에 해당하는데, 두 책에 기재된 내역의 시기가 중복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특정 책자가 낙질(落帙)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듯하다.
제1책: 1865년(乙丑) 8월 25일부터 1887년(丁亥) 10월까지 (22년 2개월여)
제2책: 1877년(丁丑) 7월부터 1895년(乙未) 3월까지 (17년 8개월여)
『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은 1895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주전의 내부 조직 중에서 『수가등록』 또는 『수가책』이 현존하는 사례는 세폐계 외에도 토주계(吐紬契), 상주계(上紬契), 수주계(水紬契)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1895년 이후까지 작성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다시금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세폐수가등록』이 수가 및 관련 내역을 그때그때 바로 기록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단 적어두었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어 놓은 것이라는 사살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대학의 가와이문고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건의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또는 「세폐예비수가초책(歲幣預備受價草冊)」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수가등록』(총 2책)은 면주전의 세폐 수가 및 세폐 예비 수가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1865년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서, 세폐의 수가에 관한 장기적 추이를 살필 수도 있다. 세폐계의 전체적인 운영을 비롯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세폐수가등록』 외에도 현존하는 『세폐계상용책(歲幣契上用冊)』(총 1책), 『세폐계차하책(歲幣契上下冊)』(총 1책), 『세폐계전장등록(歲幣契傳掌謄錄)』(총 1책)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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