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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팔십원책안(歲幣八十員債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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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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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7行字數不定 ; 32.8 X 31.6 cm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20 199862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세폐(歲幣)를 담당한 80인분의 원리합계(本邊)과 그 이거(移去) 내역을 기록한 명단이며, 최초에 작성된 명단에 반복적인 수정을 가한 결과, 1865년(乙丑)부터 1875년(乙亥)까지 약 11년 동안의 변동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원금은 1853년(癸丑)의 몫부터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와 관련된 조직으로서는 세폐계(歲幣契)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팔십원채안(乙丑正月日歲幣八十員債案)』이다.
『세폐팔십원채안』의 각 면에는 기본적으로 12명의 인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숫자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모두 세어 보면 119명이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인물에 대해 3단으로 구분하여, 최상단에는 성명(직책 포함)을, 그 아랫단에는 연도별 원금(本) 액수를, 최하단에는 사후 처리 또는 변동 내역을 적었다. 단의 구분을 위한 인찰(印札)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정간책』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책 및 성명을 적을 때에, 도영위(都領位), 부영위(副領位), 삼영위(三領位)였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성(姓)만을 적고, 이름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제일 먼저 기재된 사람은 박도영위(朴都領位)로서, 즉 도영위 직책의 박씨 성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다. 삼좌(三座), 오좌(五座), 십좌(十座), 행수(行首) 등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을 적고 직책을 적은 다음 이름 글자 중 하나만 적는 형식으로, 이름의 나머지 글자는 생략하였다. 예컨대, "태삼좌수(太三座秀)"라고 적어 두었는데, 이는 태씨(太氏) 성을 가진 "○수(○秀)" 또는 "수○"라는 사람이 삼좌의 직책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수(秀)'의 앞 또는 뒷 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직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명 전체를 그대로 적었다. 요컨대, 『세폐팔십원채안』에 기재된, 직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의 실명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최상단에 기재된 성명의 차례는 직책의 고하(高下) 순서였었다. 앞서 언급한 박도영위를 위시하여 부영위(副領位) 1명, 삼영위(三領位) 1명, 삼좌(三座) 5명, 오좌(五座) 10명, 십좌(十座) 42명(그 중에서 30명은 연속된 인원이고, 나머지 12명은 뒤에서 불연속적으로 기입됨), 행수(行首) 5명(불연속적 기입) 등이 적혀 있는데, 도영위부터 오좌까지, 이어서 십좌 30명 및 행수 1명까지는 위계에 따라 기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순서가 뒤섞여 기재된 인물들은 최초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사례라고 생각된다.
최초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79명 또는 80명이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79명에 대해서는 둘째 단에 "1853년 원금 10냥(癸丑本拾兩), 1862년 원금 24냥(壬戌本貳拾肆兩)"이라는 내역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으며, 예외는 없다. 80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하단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최초로 기재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표제에서 "80원(八十員)"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80명이 최초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81번째 인물부터는 원금 액수 없이 사후 처리(또는 변동) 내역만 적혀 있는데, 80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도 없다. 그리고 80번째 인물이 추후에 기재되었다면, 1번째부터 79번째까지의 인물에 대한 변동 내역에서 그 이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80번째 인물인 곽순영(郭舜永)은 최초에 기재된 80명 중 한 명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80명에 대해서 1853년에 1인당 10냥씩, 1862년에 1인당 24냥씩으로 기재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853년에는 800냥, 1862년에는 1,920냥이 된다. 79명이라면 1853년에 790냥, 1862년에는 1,896냥이다. 그런데 79명 전체에 대해서 "1853년 원금 10냥"이라는 기록에 붉은 색으로 'ㄱ'자 형태로 효주(爻周)를 해 놓았다. 이는 해당 금액과 관계된 내역이 소멸(消滅)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79명에게 똑같은 형태의 효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동시에 일괄적인 효주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개의 인물들에 대해 사후적 변동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인원 변동과 무관하게 "80원" 전체에 대한 소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주의 시점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또한 "1862년 원금 24냥"에 대해서 효주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인원의 변동과 관련한 1차적 정보는 성명에 표기되어 있다. 우선 성명에 검은색 'ㄱ'자를 표시하여 효주해 둔 경우이다. 효주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명 위에 별도의 글자를 적어 둔 사례도 있다. 대개는 '선(仙)'이나 '선(屳)'이지만, '출(黜)' 또는 '출(出)'도 보인다. 효주는 취소를 의미하므로, 더 이상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선'은 해당 인물의 사망을, '출'은 해당 인물이 탈퇴하였거나 삭출(削黜)되었음을 가리킨다.
최하단에 적혀 있는 변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자. 첫째 면에 기재된 인물 중에서 변동 내역이 적혀 있는 사례를 모두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다. 맨 앞의 번호는 편의상 부여한 일련번호이다.
(1) 1867년 1월 3일에 작고하였으므로, 원리합계 19냥 1돈 3푼이 십좌 김○현에게 옮겨 감. (丁卯正月初三日作故故本邊拾玖兩壹戔參卜金十座顯移去)
(2) 1866년 11월 14일에 작고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갖춘 18냥 6돈 8푼이 차덕범에게 옮겨 감. (丙寅十一月十四日作故俱本邊拾捌兩陸戔捌卜車德範移去)
(4) 1870년 4월 20일에 작고하였으므로, 원리합계 21냥 1푼이 박동운에게 옮겨 감. (庚午四月卄日作故本邊貳拾壹兩壹卜朴東雲移去)
(6) 1867년 12월 22일에 작고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갖춘 15냥 7돈 5푼이 십좌 전○원에게 옮겨 감. (丁卯十二月二十二日作故故俱本邊拾伍兩柒戔伍卜田十座源移去)
(7) 1865년 7월 3일에 작고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갖춘 38냥 6돈 8푼이 서기석에게 옮겨 감. (乙丑七月三十日作故俱本邊參拾捌兩陸戔捌分徐琦錫移去)
(9) 1865년 10월에 작고하였으므로, 원리합계 26냥 6돈 5푼이 이신묵, 전덕진에게 옮겨 감. (乙丑十月日作故本邊貳拾陸兩陸戔伍分李信黙田德鎭移去)
위에 발췌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언제 어떤 사유로 인해 명단에서 삭제되었는지, 원금 및 이자가 얼마인지, 누구에게 옮겨 갔는지가 적혀 있다. 예컨대, (7)은 삼좌 백○의의 사례인데, 그가 죽고난 다음에 서기석에게 옮겨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서기석은 82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인물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81번째부터는 최초로 기재된 인물 80명 뒤에 추가로 적힌 사람들이며, 하단에 변동 사유가 적혀 있다. 81번째부터 119번째까지의 인물 중에서 하단에 변동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은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서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동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이 되어 있다. 변동 사유 아래에 수결을 한 사례는 81번째 이후로는 모든 사례에서 확인되고, 80번째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
(82) 1865년 7월 30일에 삼좌 백○의가 작고하였으므로, 명하전(名下錢) 36냥 6돈 8푼을 원금과 이자를 갖추어 옮겨 옴. (乙丑七月三十日白三座漪作故故名下戔參拾捌兩陸戔捌分俱本邊移來)
이를 통해, (7)의 하단에 적혀 있던 변동 사유가 (82)에 그대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원의 전체 숫자 "80"은 변동되지 않고, 개개의 구성원만 바뀌는 형태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82)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의 80명에 대해 이름 아래에 적어 두었던 "1853년 원금 10냥, 1862년 원금 24냥" 등을 "명하전"이라고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름 아래의 돈"이라는 뜻일 텐데, 금액은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뀌는 형태였던 것이다.
(1), (2), (4), (6), (7) 등과 달리 (9)의 사례, 즉 삼좌 한○환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즉 이신묵(李信黙)과 전덕진(田德鎭)에게 돈이 옮겨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명이 기재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이신묵(84)와 전덕진(85)의 변동 내역을 옮겨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사유가 2가지씩 적혀 있으나 한○환과 관계된 것만 발췌하였다.
(84) 1865년 10월에 삼좌 한○환이 작고하였으므로, 명하잉류전(名下仍留錢) 원금 13냥, 이자 3돈 3푼을 옮겨 옴. 끝. (乙丑十月日韓三座桓作故故名下仍留戔本拾參兩邊參戔參卜移來印)
(85) 1865년 10월에 삼좌 한○환이 작고하였으므로, 명하잉류전 원금 13냥, 이자 3돈 2푼을 옮겨 옴. 끝. (乙丑十月日韓三座桓作故故名下仍留戔本拾參兩邊參戔貳卜移來印))
앞서 "명하전"이라고 한 것을 여기에서는 "명하잉류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9)에서 옮겨 간 26냥 6돈 5푼을 대략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신묵과 전덕진에게 분배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래 80명의 이름이 올라 있던 명단에 81명이 등재되는 셈이다. 따라서 표제의 "80원"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분(持分)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이신묵과 전덕진은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서지적 가치
『세폐팔십원채안』(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폐팔십원채안』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팔십원채안』의 변동 내역을 추적하면, 1865-75년간 각 인원의 최초 기록 시점, 최후 기록 시점 및 양자 간의 변동에 대해서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폐팔십원채안』의 맨 앞에 기록된 6명의 명단이 『세폐유사책(歲幣有司冊)』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양자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나아가 같은 시기 세폐 조달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명단에 해당하는 『세폐공안책(歲幣貢案冊)』도 대조해 봄으로써, 세폐와 관련한 인적 구성을 복원하고, 그 의미에 대해 평가해 보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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