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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유사책(歲幣有司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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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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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圖, 無郭, 無界, 6行5間 ; 34.9 X 31.7 cm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21 199911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에서 세폐(歲幣)의 포장(封裹)을 비롯한 국역(國役)을 담당한 유사(有司)인 '세폐 유사'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된 명단에 반복적인 수정을 가한 결과, 1865년(乙丑)부터 1893년(癸巳)까지 약 28년 동안의 변동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와 관련된 조직으로서는 세폐계(歲幣契)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유사책(乙丑正月日歲幣有司冊)』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면주전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부나 왕실의 각 기관에 대해 면주를 조달하는 진배(進排)였고, 둘째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역(國役)으로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면주전 조직 내의 구성원 및 가족을 위한 상호부조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국역의 경우,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도배(塗褙), 수리(修理), 봉조(縫造)를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면주전이 부담한 국역은 "궁전이나 종묘, 한성부 등의 수선(修繕)과 창호지 도배뿐 아니라, 세폐(歲幣)와 방물(方物)의 포장(包裝) 작업, 국왕의 행차나 옥책(玉冊)에의 수행과 잡역(雜役), 종묘나 문묘 등에서 거행되는 제사 준비와 관련한 잡역, 궁중 의식 때의 천막 봉조와 설영(設營)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있어서도 실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개항(開港) 후에는 각국 공사관 등의 수선도 추가되었다."
면주전의 구성원을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비방(裨房)'의 담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노역에 동원된 자들은 "노무 제공에 있어서 통일된 두건을 쓴 후 날개 장식을 머리에 꽂고, 전호(廛號)를 크게 쓴 깃발과 대열별 깃발을 앞세워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무 제공은 한편으로 고역(苦役)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궁궐 깊숙한 곳이나 종묘를 출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말 그대로 '도하근본지민(都下根本之民)'임을 시민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한편 과시하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역 부담을 위한 출역(出役)이나 각종 직무 부담을 누가 어느 정도 수행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장부"가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종류의 『정간책(井間冊)』"이었다.
『정간책』은 "장부를 바둑판의 눈과 같이 사각으로 구분한 데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서, "제일 윗 칸에 담당해야 할 인명 등을 기입하고, 그 역무(役務)를 담당하면 밑 칸에 연월일을 기입하고 확인인(確認印)을 날인"하였다. 면주전의 『정간책』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윤번으로 돌아오는 제사 담당과 여러 가지 업무 부담, 나아가 출점한 방의 집세(房稅) 납입" 등이 있었다고 하며, 그러한 『정간책』의 실례(實例)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 『본청삭고사윤회정간책(本廳朔告祀輪回井間冊)』, 『재유사정간책(齋有司井間冊)』, 『염유사정간책(染有司井間冊)』, 『방세책(房稅冊)』 등이다. 요컨대, "『정간책』은 면주전에 관한 다양한 '잡무' 부담과 노역 봉사 등을 각자가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기 위한 장부"였다. 이러한 장부는 업무별로 만들어져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면주전 운영을 위한 노역과 사무를 가능한 한, 평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기록 방식"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폐유사책』은 바로 이러한 『정간책』의 일종에 해당한다. 『세폐유사책』의 각 면은 6개 열과 5개 행으로 된 정간(井間)의 형식이다. 맨 윗 행에는 직책과 성명을 적었다. 이들의 기재 순서는 직책 순이었다. 제일 먼저 기재된 사람은 박도영위(朴都領位), 즉 도영위 직책의 박씨 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뒤로 부영위(副領位) 1명, 삼영위(三領位) 1명, 삼좌(三座) 5명, 오좌(五座) 8명, 십좌(十座) 29명, 행수(行首) 1명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그 뒤로 다시 십좌, 오좌, 십좌, 십좌, 행수 등등이 기재되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순서가 뒤섞여 기재된 인물들은 최초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사례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다 세어 보면 171명이 기재되어 있다.
각 인물의 성명에는 몇 가지 표시가 되어 있다. 성명 전체를 커다란 'ㄱ'자 형태로 효주(爻周)해 두거나, 성명 위에 '선(屳)', '선(仙)', '출(出)', '출(黜)' 등이 표시되어 있다. 효주는 취소를 의미하므로, 더 이상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선'은 해당 인물의 사망을, '출'은 해당 인물이 탈퇴하였거나 삭출(削黜)되었음을 가리킨다.
77번째 인물까지는 성명 아래의 4행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78번째 인물부터는 2번째 또는 3번째 행에 추가 정보가 적혀 있다. 어떠한 정보가 적혀 있는지 살피기 위해, 78번째 인물부터 몇 명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맨 앞의 번호는 편의상 부여한 일련번호이다.
78. 전득순. 1865년 10월에 세폐를 포장할 때 유사에 들어옴. 동정은 서기석.(田得淳. 乙丑十月日歲幣封裹時有司入. 同井徐琦錫)
79. 서기석. 1865년 10월에 세폐를 포장할 때 유사에 들어옴. 동정은 전득순.(徐琦錫. 乙丑十月日歲幣封裹時有司入. 同井田得淳)
80. 십좌 이○신 (李十座信)
81. 전덕진. 1866년 10월에 세폐를 포장할 때 유사에 들어옴. 동정은 고상익.(田德鎭. 丙寅十月日歲幣封裹時有司入. 同井高相益)
82. 고상익. 1866년 10월에 세폐를 포장할 때 유사에 들어옴. 동정은 전덕진.(高相益. 丙寅十月日歲幣封裹時有司入. 同井田德鎭)
위와 같은 기재 내역을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새로 유사(有司)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적어 둔 경우가 있다. 또한 그런 정보를 적어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적어 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세폐를 포장할 때(歲幣封裹時)"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세폐유사책』에 수록된 인물들이 세폐를 포장하는 국역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일 인물들이 그 밖의 국역을 추가로 담당하였을 수도 있다. "동정(同井)"은 간혹 "동병(同幷)"으로도 기재되곤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인물이 세폐유사(歲幣有司)가 될 때 동시에 들어온 인물을 가리키며, 실제로 양자를 확인해보면 각각 서로를 "동정"이라고 적고 있다.
추가 정보의 최초 기입은 1865년(乙丑)이었고, 가장 나중은 1893년(癸巳)이었다. 150번째 인물까지는 추가 정보가 있고, 다시 151번째부터 171번째까지는 아무런 내역이 없다. 맨 나중의 21명 중에는 '선'이라고 표시된 인물도 한 명 뿐이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성명 외에 아무런 표기도 추가 정보도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름만 기재된 사람들이 (그 앞에 등장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이 장부가 최종 작성될 당시의 현직 '세폐 유사'들이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폐유사책』에는 특정 인물이 유사로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적혀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이나 '출' 등을 사유로 하여 더 이상 유사가 아니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폐유사책』은 최초 기록 시점의 인원 정보와, 최후 기록 시점의 인원 정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명단 복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양자간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서지적 가치
『세폐유사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폐유사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폐유사책』의 기록이 1893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국역)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유사책』처럼 면주전에 소속되어 '세폐 유사'로서 국역의 의무를 수행한 구성원의 명단에 대해 앞으로 심층적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면주전의 국역 수행에 관한 실증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다 넓은 차원에서 면주전의 국역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앞서 소개한 『염유사정간책』을 비롯한 유사한 형태의 자료들을 망라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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