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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토주수가책(吐紬受價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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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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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3行字數不定 ; 33.8 X 32.2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46 199900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토주계(吐紬契)의 회계 장부로서, 1865년(乙丑) 9월 13일부터 1894년(甲午) 12월까지 약 30년 동안 작성된 토주의 수가(受價) 및 분배에 관한 기록이며, 염색에 대한 수가(染受價)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토주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토주계를 "토주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 또는 "정부에 토주를 공급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토주계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로는 『수가책(受價冊)』과 『회계책(會計冊)』 등이 있다. 『수가책』은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 다른 조직에서와 달리, 토주계의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및 『전장등록(傳掌謄錄)』 등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토주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를 위한 조직이었고, 조직 내의 상호부조에까지 관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토주수가책(乙丑正月日吐紬受價冊)』이며, 우측 상단에 "염수가병부(染受價幷付)"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표제와 부제만으로 판단하면 토주계의 수가(受價) 기록 뒤에 염수가(染受價) 기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재된 내역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 연도분만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주의 수가에 관한 회계 기록과 염(染) 수가에 관한 회계 기록이 불규칙적으로 뒤섞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1865년 9월 13일(乙丑九月十三日), 今番當等吐紬壹同參拾疋內 (하략)
1865년 10월(乙丑十月 日), 今番染受價紫的吐紬拾疋陸尺玖寸內 (하략)
1865년 10월(乙丑十月 日), 今番嘉禮前頭所用吐紬貳同受價每疋 (하략)
1866년 6월(丙寅六月 日), 今番染受價紫的吐紬伍拾貳疋拾壹尺伍里內 (하략)
1866년 6월 10일(丙寅六月初十日), 今番當等吐紬壹同參拾疋內 (하략)
1866년 8월(丙寅八月 日), 今番染受價紫的吐紬貳拾參疋參拾參尺參寸壹分內 (하략)
1866년 11월(丙寅十一月 日), 今番染受價紫的吐紬捌疋貳拾肆尺柒寸玖卜每疋 (하략)
1867년 3월(丁卯三月 日), 今番當等吐紬壹同參拾疋內 (하략)
1867년 8월(丁卯八月 日), 今番染受價紫芝吐紬貳拾壹疋捌尺壹寸內 (하략)
1865년(乙丑)부터 1874년(甲戌)까지는 위의 3개 연도분과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기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75년(乙亥)부터는 사정이 달랐는데, 이후에 작성된 내역을 2개 연도분의 날짜만 발췌하되, 날짜 아래에 추기(追記)된 내용까지만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날짜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추후에 이정차지(厘正次知)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1875년 7월(乙亥七月 日)
1875년 8월(乙亥八月 日)
1875년 3월(乙亥三月 日), 1876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丙子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6년 10월(丙子十月 日)
1876년 3월(丙子三月 日), 1890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庚寅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6년 5월(丙子五月 日), 1890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庚寅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6년 11월(丙子十一月 日), 1890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庚寅七月日厘正次知載錄)
1876년 12월(丙子十二月 日), 1890년 7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庚寅七月日厘正次知載錄)
그렇게 1894년(甲午) 12월자의 내역까지 연속하여 기록되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3장(6면)의 여백을 지나면, 다시 1888년(戊子) 6월의 내역이 기록되어, 1892년(壬辰) 1월, 4월(2건), 5월, 6월, 1893년(癸巳) 10월, 1894년(甲午) 9월의 내역에 이르기까지 8건의 내역이 실려 있다. 이 내역들이 왜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892년(壬辰) 5월, 6월, 1893년(癸巳) 10월의 3건에 대해 날짜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세주(細紬)가 기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1894년 9월에 수가등록을 상고하니, 베껴 쓰지 않았기에 논란을 거쳐 추후에 등서하였으므로 성접(成接)하지 않았음(甲午九月日受價謄錄相考則未謄書故論難後追後謄書故未成接事, 1892년 5월)"
"1894년 9월에 등록을 상고하니, 베껴 쓰지 않았기에 논란을 거쳐 추후에 등서하였으므로 성접하지 않았음(甲午九月日謄錄相考則未謄書故論難後追後謄書故未成接事, 1892년 6월 및 1893년 10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뒤에 따로 적어 둔 8건의 내역도 앞에 적은 것들과 마찬가지의 수가 내역이며, 단순히 예전에 기록이 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다. 『토주수가책』이 이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간에 어떤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주수가책』은 수가 및 관련 내역을 그때그때 바로 기록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단 적어두었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어 놓은 것으로서, 일종의 "등록(謄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기록을 보면, 면주전 구성원 스스로 "수가등록" 또는 "등록"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대학의 가와이문고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건의 「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및 「염수가초책(染受價草冊)」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토주수가초책」 중에는 표제가 「가례전두소용토주이동수가초책(嘉禮前頭所用吐紬二同受價草冊)」 등으로 되어 있는 사례도 보인다.
『을축정월일토주수가책』에 기재된 개별 수가 내역에 대해서는 최초에 기재된 1865년 9월 13일(乙丑九月十三日)의 사례를 풀어서 적음으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기의 토주 1동 30필 중에서(今番當等吐紬壹同參拾疋內), 유재(遺在) 21필 8자 1치 9푼을 제외한 실(實) 1동 8필 41자 8치 1푼의 1필당 값인 지목(地木) 10필씩 11동 38필 12자 6치의 1필당 대전(代錢) 2냥 1돈 씩 1,235냥 5돈 5푼 중에서 5분(五分)은 돈(錢) 1,029냥 6돈 2푼"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5분"은 6분의 5를 의미하며, 이어지는 내용은 나머지 "1분", 즉 6분의 1에 대한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이어서 쓰고 있다.
"1분(一分) 돈(錢) 205냥 9돈 3푼의 4냥당 대미(代米) 1섬씩 51섬 7말 2되 3홉 7작 중에서 공가(空價) 10말을 제외한 실미(實米) 50섬 12말 2되 3홉 7작을 쌀의 형태로(以米樣) 부식(付食)하여 발매(發賣)한 1석당 값 3냥씩 150냥, 두리값(斗里價) 1냥 8돈 4푼, 이상(已上) 작전(作錢)한 합(合) 1,181냥 4돈 6푼 중에서 본색(本色) 1동 8필 41자 8치 1푼의 1필당 값 16냥 5돈씩 970냥 8돈, 후록(後錄) 합(合) 88냥 9돈 8푼, 제용감 몫의 동전(用監分文) 23냥 5돈 3푼은 2월에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5월까지의 3개월 이자 8돈 8푼까지 원리합계(本邊合) 24냥 4돈 1푼, 6월까지의 1개월 이자 3돈 1푼, 이상 이자만 합하면 1냥 1돈 9푼이다. (중략) 원래의 인원(元額) 125원(員) 중에서 지참(只參) 2인, 별감 1인의 합 2깃반(貳衿半)을 제외한 실(實) 122깃반, 대방과 영위, 폐막 수가 차지 2원을 합하여 5깃을 더하고, 사망한 십좌 전○순의 1깃, 출시인(黜市人) 성광진, 성재후, 장완길, 오석민, 장고영위의 합계 5깃이니, 도합 133깃반을 분아(分兒)하되, 1깃당 5돈씩 66냥 7돈 5푼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3냥 7돈 4푼을 일용책자(『일용책』을 가리킴)에 이송함. 끝"이라고 적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가책』의 기재 양식을 검토하여 "수가할 때마다 항목 기재를 하고, 수가는 동전․무명․쌀 등이었지만 시가에 따라 작전해서 다양한 용도로 지출 또는 비축․분배했으며, 수가할 때마다 입금 금액의 전액을 남기지 않고 정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뒤에 후록(後錄)을 적었는데, 위에서 적은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어 두었다. 예컨대, "제용감 몫의 동전 23냥 5돈 3푼(用監分文貳拾參兩伍戔參分)"과 같은 형식이다. 제용감 뒤로 별례방(別例房) 집리․사환, 정간빗(井簡色), 공사장무(公事掌務)․사환․사직(司直), 장방고사(長房告祀), 차하빗 장방(上下色長房)․사환, 지조빗 계사(支調色計士) 등등이 보이고 있다. 항목별 내역 뒤에는 합계(合文) 금액을 적고 "끝(印)"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이어서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성명을 적고,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기재와 별도로, 앞표지 뒷면에 6열 분량의 짧은 기록이 보인다. "토주인정(吐紬人情)"이라고 적은 다음, 토주의 상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어두고 있다. 제용감 장방(用監長房), 별례방 집리(別例房執吏), 정간빗(井間色), 공사장무(公事掌務), 차하빗 장방(上下色長房) 등에 대한 1필당 정채(情債)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용감 장방의 경우에는 자치(尺寸)을 셈하여 지급(計給)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셈하지 않는다고(不計) 밝혀 두었다. 차하빗 장방의 경우에는 5분전(五分錢)뿐인데, 100냥마다 정채 5돈씩을 지급하되, 99냥까지는 셈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토주수가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토주수가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토주수가책』의 기록은 1894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주전의 내부 조직 중에서 『수가책』이 현존하는 사례는 토주계 외에도 세폐계(歲幣契), 상주계(上紬契), 수주계(水紬契)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1894년 이후까지 작성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주계회계책』(총 2책)은 면주전 토주계의 회계 내역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토주계회계책』에는 1865년 9월부터 1892년 4월까지의 분량이 낙질(落帙)되어 있어서, 토주계의 운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 제1책과 제2책의 검토를 통해 1860년대와 1890년대의 실태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토주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토주계회계책』 외에도 현존하는 『토주수가책(吐紬受價冊)』(총 1책), 『토주의비계감책(吐紬矣備計減冊)』(총 1책)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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