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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회계중도록(各庫會計中都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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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6.0000-20090716.AS_SA_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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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866
· 형태사항 1冊 : 無匡郭,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 32.0 X 26.8 cm
· 주기사항 題: 各庫會計中都錄
內容: 고종 3년(1866) 2월 1일-3월 15일의 統營所屬 各庫의 회계 사항을 기록함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26

안내정보

1866년(고종 3) 당시 통제영에서 관할하였던 各庫의 운영내역을 기록한 재정자료로서, 1권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기본적인 판광이나 계선이 없으며, 판심을 중심으로 면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한 면에 필요에 따라 자수를 늘이거나 줄여 기입하였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본 자료는 편찬 기관과 편찬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재내용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 우선 본문에 원문창(轅門倉), 섬진창(蟾津倉), 삼랑창(三浪倉) 등의 창고 명칭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수군통제영(이하 統營) 소속의 창고들이다. 현존하는 통영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본 자료에 기재된 창고명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편찬시기를 추정해 보면 본 자료의 표지에는 ‘丙寅年二月始’ 라고 기록하고 있다. 統營 소속 창고 중 가장 늦게 설립된 창고는 평무고(平貿庫)로서 1808년 설립되었는데, 본 자료에서 이 평무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표지의 丙寅年은 1808년 이후의 丙寅年, 즉 1866년이다. 이를 통해 본 자료는 1866년 統營에서 편찬된 자료임을 추정할 수 있다.
통영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주둔하는 군영으로, 임진왜란 기간 중인 1593년(선조 26)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당시의 전황은 각 도 수군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이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육군과 수군의 연계도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삼도수군을 통제하는 수군통제사가 설치되고 통제영도 확립되었다. 초대 통제사는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이었으며, 한산도에 위치한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으로 기능하였다.
1603년(선조 36) 제6대 통제사인 이경준(李慶濬)이 통제영을 고성현(固城縣) 두룡포(頭龍浦:현 통영시 관내)로 정하여 통제영터를 닦기 시작하여 2년 만인 1605년(선조 38) 음력 7월 14일 세병관(洗兵館)·백화당·정해정 등을 창건하였다. 1895년(고종 32) 각도의 병영 및 수영이 폐영될 때까지 292년간 존속되었으며 208명의 통제사가 체임되었다.
통영의 수장은 통제사로서 서반 종2품 관직이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통칭되며, 경상우도 수군절도사가 겸임하여 통제사·통수(統帥)·통곤(統閫) 등으로도 불리었다. 임기는 대개 2년으로 관하의 수사(水使)나 수령(守令)과는 엄격한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대체적으로 중앙군문(中央軍門)인 오군영(五軍營)의 대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통제사직은 무반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다.
구성 및 내용
자료의 내용은 통영 소속 창고들의 회계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1866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도록(都錄)이란 사람이나 재고 물건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문서양식인데, 회계문서도 그 중 하나이다. 본 자료는 중도록(中都錄)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록 편찬 이전에 일정 기간의 회계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통영은 42개의 창고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설치 장소에 따라 크게 내창(內倉)과 외창(外倉)으로 나눌 수 있다. 내창은 통제영 내부에 설치된 창고를 말하며, 모두 32개가 설치되었다. 외창은 통제영 밖에 설치된 창고들로 모두 10개가 설치되었다. 통제영은 삼남의 수군을 통어(統御)하는 군영인 만큼 외창들의 분포 지역도 영남과 호남에 산재해 있었다. 내창은 다시 창고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구분이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창고 11개와, 그 창고들로부터 재원을 貸下받아 운영되는 창고 21개로 나뉜다. 후자는 주로 영수용(營需用)에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들이었다.
본 자료에서는 통영 소속의 모든 창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창 중에서도 병고(兵庫), 병신고(兵新庫), 병선고(兵船庫), 군기고(軍器庫), 지통소(紙筒所), 영선(營繕), 약방(藥房), 군소(軍所), 고마고(雇馬庫) 등 영수용(營需用) 물자를 관리하는 창고들만을 다루고 있다. 또 그와 함께 군목(軍木), 마포(麻布), 어전세(漁箭稅)와 같이 영수용(營需用) 내창에 소속되지 않은 것들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각 창고에는 錢文, 米穀, 布木, 軍器 및 기타 일반 現物 등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각 창고의 수입내역은 외창 혹은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내창으로부터 移入되는 것과 營區劃內 邑鎭들로부터 직접 納入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錢文의 경우는 다른 창고에서의 이입이, 현물의 경우는 各邑鎭 납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수용(營需用) 내창들 상호간의 재원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출내역은 주로 月例支出(=朔例支出)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 창고의 잉여분으로 다른 창고의 加下를 報하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외창이나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내창들로 재원을 移給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그 양은 많지 않다.
본 자료에 기재된 창고들 중 재원의 이입과 지출 구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창고는 병신고(兵新庫)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의 移入과 支出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본 자료에 기재된 거의 모든 창고가 병신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각 창고의 잉여분을 錢文으로 병신고(兵新庫)에 이급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하분을 병신고(兵新庫)의 錢으로 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영의 재정구조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참고문헌 ①) 병신고(兵新庫)의 용도와 설립 연대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영 내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병신고(兵新庫)의 운용 양상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서지적 가치
국내에는 통영과 관련된 자료가 20여 종 이상이 현존하고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 18세기 말 -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자료의 서지학적 가치를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타의 통영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완성된 형태의 편찬물인 반면 본 자료는 중간 가공 형태의 자료란 점이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會計中都錄』이란 명칭의 자료는 현재 국내의 주요한 자료소장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인 도록(都錄)의 경우와 차이점을 살피는 것에서는 서지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와 같이 통영 재정구조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자료는 약 10여종이다. 먼저 3-4종의 『統營誌』(奎 10876, 奎 12186), (古 2758-4, 古 2758-7)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영지는 창고의 설치 현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관련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통영에서 운영하였던 환곡 관련 기록인 『統營還餉成冊』(奎16090, 奎 16091, 奎 16095)도 3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통영의 환곡 탕감 관련 기록인 『統營勾管三南各穀舊還蕩減數爻成冊』(奎 17079)도 현존하고 있다. 통영의 보향곡과 관련된 자료로는『統營補餉穀成冊』(奎 16171),『統營屬補餉穀丁丑歲末磨勘摠數成冊』(奎 16172, 奎 16173)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통영 소속 창고 운용 및 재정 구조에 관한 자료로는 『統營各庫用遺在銀錢木布及穀物還分留庫別備幷錄成冊』(奎 16796), 『統營所管三南各穀成冊』(奎 16290) 『統營與各邑鎭所在錢留米軍布作米壬戌條還分取耗成冊』(奎 16526) 등이 있다. 『統營各庫用遺在銀錢木布及穀物還分留庫別備幷錄成冊』는 1803년 계해년 당시 統制營의 句管 各庫에 남아있는 銀錢木布數量과 穀物의 還分 및 留庫量을 別備加入된 것과 함께 기록한 회계책이다. 『統營所管三南各穀成冊』은 1878년(高宗 15) 당시 統制營이 句管하여 嶺南‚ 湖南‚ 湖西에 분배한 각종 還穀의 운영내용을 조사하여 만든 책이다. 책 말미에 各還穀別 원총액‚ 各年 번질액‚ 留庫額 등이 정리되어 있어 통영 소속 외창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統營與各邑鎭所在錢留米軍布作米壬戌條還分取耗成冊』은 1862년(哲宗 13) 당시 統營과 각 邑鎭에서 錢으로 貿米한 것과 軍布로 作米한 것을 還穀으로 운영한 상태‚ 곧 還分·耗·合留庫量이 기재된 책으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역시 외창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 개인소장본인 『統營邑事例』가 있는데, 그에 대한 소장정보는 아래 참고 논문 중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상)-통영 내외창의 경우」(『부대사학』14)의 연구 성과에 명시되어 있다.
내용적 가치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통영 소속의 창고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아래 참고문헌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상)-통영 내외창의 경우」『부대사학』14 참조)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는 외창과 직접 재원을 확보하는 내창들의 재정이출입은 분석된 바 있으나,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영수용(營需用) 내창들의 재정이출입구조에 대한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재한 통영의 회계자료들 역시 본 자료에 나타난 창고들의 회계내용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즉 통영으로 이입된 재원의 양과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입된 재원이 통영 내부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통영 내부의 재정운영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단 통영뿐 아니라 통영과 유사한 재정운영구조를 가진 병영(兵營) 및 수영(水營) 등 지방 군영의 재정운영구조를 밝히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현구,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상)-통영 내외창의 경우」, 『부대사학』14, 1990.
김현구,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중)-통영 내외창의 경우」, 『부대사학』15·16, 1992.
김현구,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하)-통영 내외창의 경우」, 『부대사학』17, 1993.
방상현, 「조선후기 수군통제사 연구-수군통제영 설치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17, 1990.
송찬섭, 「19세기 慶尙右兵營의 재정구조와 진주 농민항쟁; 兵營穀 운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11, 1990.
집필자 : 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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