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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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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84.0000-20090716.AS_SA_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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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법제-소송/판결/공증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884
· 형태사항 3책 : 四周雙邊 半郭 23.7 x 17.7 cm, 有界, 12行 23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5.0 X 23.3 cm
· 주기사항 內容 : 高宗19年-21年(1882-1884) 黃海道管內 檢屍文案을 謄錄한 것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28

안내정보

본서는 1882년(고종 19)~1884년(고종 21)까지 황해도(黃海道) 관내(管內)의 검시(檢屍) 문안(文案)을 등록(謄錄)하여 필사한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황해도 감영(監營)에서 편찬했다. 황해도감영은 1389년(창왕 즉위) 해주(海州)에 설치했으나 1449년(세종 31)황주(黃州)로 옮겼다가 1601년(선조 34)에 다시 해주로 옮긴 후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구성 및 내용
본서는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험 당사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사인을 기록한 후, 초검한 관장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따위를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인 발사(跋辭)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인 제지(題旨), 복검관(覆檢官)의 발사, 이에 대한 제지, 삼검까지 가는 경우 삼검관(三檢官)의 발사와 제지, 한 번의 검험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검(單檢) 등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1책에는 1882년(고종 19)인 임오년, 장연(長淵)박문보(朴文甫)(8월 28일~9월 4일), 황주(黃州)김몽필(金夢必)(8월 28일~9월 5일), 안악(安岳)홍진용(洪辰用)(9월 4일~6일), 신천(信川)이조이(李召史)(9월 23일~26일), 해주(海州)최주묵(崔周黙)·이조이(9월 27일), 해주한원삼(韓元三)·조치명(趙致明)(10월 11일), 평산(平山)조군성(趙君成)(10월 25일), 신천이조이(11월 11일~11월 26일), 수안(遂安)정응교(鄭應敎)(12월 15일), 연안(延安)성여강(成汝江)(11월 15일~23일), 봉산(鳳山)김영조(金永祚)(11월 26일~12월 10일), 평산박군언(朴君彦)·임대복(林大卜)(12월 15일), 수안최계달(崔啓達)(10월 26일, 12월 3일, 12월 18일), 해주박조이(朴召史)(12월 16일), 안악백수천(白守天)(12월 24일), 안악함이홍(咸已洪)·이조이 (12월 20일)의 검안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중, 연안(延安)성여강(成汝江) 검안은 초검이 계미년으로 되어 있으나 복검은 그 전해인 임오년으로 되어 있어 초검 계미년은 임오년의 착오로 보이고 수안최계달(崔啓達) 검안은 초검이 10월 26일로 되어 있으나 복검, 삼검이 12월이고 전, 후의 검안과 비교해 볼 때 11월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책에는 1883년(고종 20)인 계미년, 평산엄조이(嚴召史)(정월 27일), 재령(載寧)최규명(崔奎明)(정월 11일, 2월 1일, 2월 13일), 곡산(谷山)이양근(李陽根)(2월 18일~28일), 평산신치열(申致悅)(4월 ?일~21일), 강령(康翎)정의숙(鄭義叔)(4월 6일~17일), 토산(兔山)이시만(李時萬)(4월 28일), 장연임처녀(林處女)(3월 ?일~20일), 황주(黃州)이조이(3월 20일), 문화(文化)박돌이(朴突伊)(3월 8일~18일), 금천(金川)이조이(2월 21일~3월 4일), 평산김조이(4월 6일~10일)의 검안 기록이 실려 있다.
3책에는 1883년(고종20)인 계미년, 해주최치운(崔致云)의 초검(初檢)(6월 4일)·복검(覆檢)(13일), 봉산(鳳山)조진구(趙辰九)의 초검(6월 3일)·복검(15일), 은율(殷栗)정조이(鄭召史) 단검(單檢)(6월 10일), 해주김조이 단검(6월 12일), 해주황성우(黃聖禹)(6월 18일), 신계(新溪)맹조이(孟召史) 사안(査案)(7월 27일), 평산강조이(姜召史) 초검(8월 9일~15일), 평산유응구(柳應九) 사보(査報)(9월 14일), 안악(安岳)정정내(鄭正乃) 초검(10월 11일)·복검(25일)·사안(査案)(11월 22일), 황주김순옥(金順玉) 초검(10월 28일)·복검(11월 5일), 옹진(瓮津)김조이 초검(10월 28일)·복검(11월 9일), 수안길진기(吉鎭基) 단검(11월 15일), 연안정조이 초검(11월 18일)·복검(12월 8일), 강녕이치명(李致明) 단검(12월 26일, 29일), 그리고 1884년(고종21)인 갑신년, 재령유한구(柳漢九)·이조이·김병모(金丙模)의 단검안(單檢案)(정월 21일) 등이 실려 있다.
초검과 복검에 대한 제지가 내려진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초검에서 복검, 또는 삼검 등 검험이 마무리되는 날짜 등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인은 자액(自縊) 4건, 피자(被刺) 4건, 피타(被打) 7건, 자자(自刺) 2건, 자할(自割) 1건, 피작(被斫) 1건, 시병(時病) 1건, 피척(被踢)·피척태상(被踢胎傷) 4건, 피늑(被勒) 2건, 절항(折項) 2건, 피답(被踏) 1건, 시기(時氣) 3건, 복독(服毒)·복비(服砒) 2건, 자익(自溺) 2건, 인간위핍치사(因姦威逼致死) 1건, 병환졸사(病患卒死) 1건, 피축답내상(被蹴踏內傷) 1건, 피촉(被觸) 1건, 피절(被截) 1건, 복염노(服塩滷) 2건, 자할(自割) 1건, 사인 미기록 2건 등으로 파악된다. 스스로 목을 매거나 칼로 살해된 경우, 구타당하거나 차여서 살해된 경우의 사례가 많으며 독이나 염노, 전염병 등의 사인으로 인한 사망사건도 많이 발생했었음을 볼 수 있다.
서지적 가치
검안은 검시(檢屍) 문안(文案)으로 각 관할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검사와 관련자를 조사하여 올린 보고서, 이에 대한 제사(題辭)를 기록한 것이다. 사건 발생의 개요, 증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검시 결과, 사건의 정황 등을 담고 있으며 검시관의 판단과 의견이 첨부된다. 이에 대한 제사는 검시관의 보고에 기초하여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고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피고인의 죄의 유무, 죄의 형량 등을 결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이다. 시체를 검시하지 않는 경우는 사안(査案)으로 기록되었다.
본서는 약 2년에 걸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기록과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써 사건의 원인과 경과, 피해자의 사인(死因), 사건의 정황, 이에 대한 검시관의 조사 과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검안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초검과 복검의 날짜도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 있고 필사의 상태도 좋으며 황해도라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형사사건의 원인이나 처리 과정 등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현재 규장각에도 1810년(순조 10) 및 1811년의 황해도 검안(奎4268), 간행연대는 미상인 경상도, 황해도 검안(奎12347), 1900년(光武 4)함경북도성진부(城津府)의 성진부민요사검안(城津府民擾査檢案)(奎16029의1·2), 1901년(光武 5)~1905년사이 각 군의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1905년 4월 개성부(開城府) 여릉리(麗陵里)에서 발생한 임성번(林聖蕃) 치사 사건을 기록한 개성부치사남인임성번옥사초검·복검·삼검안(開城府致死男人林聖蕃獄事初檢·覆檢·三檢案)(奎21282), 강원도강계군의 강계군고산방영외리치사최상반검험안(江界郡高山坊嶺外里致死崔尙班檢驗案)(奎25220), 강원도김화군의 김화군순교청재수피타치사남인윤경문문안초검복검(金化郡巡校廳在囚被打致死男人尹景文文案初檢覆檢)(奎21447), 삼척군부내면남양동치사동몽이대근옥사초검안(三陟郡府內面南陽洞致死童蒙李大根獄事初檢案)(奎21365) 등 약 500여종이 넘는 검안 자료가 남겨져 있다.
기존 검안이 개별적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 비해 본서는 황해도에서 발생한 여러 형태의 살인 사건에 대한 검안을 한데 모은 등록(謄錄)류의 자료여서 검안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 검안을 보충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검안 자료로써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내용적 가치
본서는 1882년 8월부터 1884년까지의 검안 기록을 약 4, 5개월 단위로 나누어 3책으로 구성했는데 사건의 당사자와 피고인, 그리고 사인 등을 제목에 다 함께 적고 이어 검관의 발사, 제사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본 자료는 당시 살인사건의 원인이나 그 처리 과정 등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검시관이 시친(屍親)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검험을 할 수 없었으며 초검, 복검 모두 사인을 분석함에 있어 직접 시체를 검험하였으므로 복검관은 시체를 검사하고 다시 그 자리에 묻은 후 회인 봉표하고 면임이나 이임을 시켜 수직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첩보하면 이를 검토하여 제지에서 초검이나 복검에서 격식에 어긋난 점,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초검관에게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초검관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 복검관은 인근 지역의 수령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복검관은 초검때 의 조사와는 별도로 복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은 초검, 복검 등 두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가 한 번에 끝나는 단검(單檢)인 경우도 있고 삼검(三檢)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사련(詞連)으로 두고 별 다른 단서가 없는 증인들은 단초(單招)만 받도록 하였다. 초검에서 시체는 가매장하여 회인(灰印) 봉표(封標)하여 수직(守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이하 심문해야 할 사람들은 복검(覆檢)까지 구류하거나 보방(保放)하였고 복검관을 지정하여 보고를 올리면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복검을 하기 위해 시장을 바치도록 지시를 내렸다.
시신의 상흔은 주로 『무원록(無寃錄)』에 비추어 살피고 있으며 스스로 목매 죽은 경우 자액치사(自縊致死)로 현록(懸錄)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후 관가에 보고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屍帳)은 초검에는 천(天)자 호(號)로 감합(勘合)하여 서전(書塡)한 1건, 시친(屍親)에게 주는 1건, 본부(本府)에 올리는 1건 등 3건의 문서로 구성되었고, 복검에는 지(地)자 호로 감합하여 서전한 1건, 본부에 올리는 1건, 시친에 주는 1건을 점부(點付)하여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망사건의 경우, 자살이나 병사(病死)의 경우도 많았으나 특히 살인사건인 경우는 검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자(死者)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동임(洞任), 면임(面任) 등이 발고(發告)한 후 해당 지역 수령들이 시체를 조사한 후 그 상태를 기록하여 시장(屍帳)을 작성한다. 이는 피살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검안은 살인사건, 즉 형옥(刑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검안에 담긴 심문, 진술은 조사 당시 내용 그대로가 구어(口語)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재판의 절차 상 죄인의 진술, 즉 초사(招辭)를 구두로 받았던 구초(口招)의 형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복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시 직접 참여하여 본 증인이 있는지의 여부, 사인에 따라 나타나는 상흔 등을 참고하여 자살인지, 타살인지의 여부, 사자의 시친(屍親)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발사(跋辭)에 기록하고 있다.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시신을 검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의 조사도 아울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안기록은 또 하나의 재판 기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서는 2년 남짓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검안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19세기 조선사회 전반의 양상이라고 바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서에 실린 살인 사건의 형태, 원인, 배경이나 검안 방식 등이 당시 타 지역 검안에서 드러나는 여타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황해도라는 지역 사례의 특수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가 가지는 의의는 적지 않다.
참고문헌
김호,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김호, 「檢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鄕村 사회(1) : 보복과 복수」 , 『문헌과 해석』3, 문헌과 해석사, 1998
김호, 「檢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鄕村 사회(2) -여성①혼인과 갈등)」, 『문헌과 해석』4, 문헌과 해석사, 1998
집필자 :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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