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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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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0.0000-20090714.AS_SA_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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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7(1890)
· 형태사항 1冊 : 無匡郭, 無界,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33.3 X 25.5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52

안내정보

이 책은 필사본 1冊으로 경인년 즉 고종 27년(1890) 6月 초7일에서 30일까지의 재정내역을 작성한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1891년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과는 달리 회계작성의 주체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891년의 회계중초책과 각고(各庫)의 명칭과 형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본서가 1891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또한 1891년의 회계중초책과 같이 본서의 각고(各庫)의 명칭은 함경도의 대표적인 읍지인 『관북지(關北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790-7)와 『북관지(北關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1261)의 함흥 항목에 모두 소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은 함경감영의 각고(各庫)에 대한 회계중초책으로 추정된다.
회계중초책이 작성된 시기는 경인년 6月 초7일에서 30일까지이며 본서는 24일 동안의 재정내역을 작성한 책이다. 경인년은 고종 27년(1890)에 해당한다. 1891년 10월에 작성된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에서는 회계대상의 기간이 20일인 것으로 보아 회계대상의 기한은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자경인육월초칠일삽심일지각고회계중초책(自庚寅六月初七日三十日至各庫會計中草冊)’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마지막장에는 하단에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단에는 ‘도순사(都巡使)’와 수결이 있다. 1891년 회계중초책에는 ‘군관(軍官)’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서도 그러할 것이라 추정된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함경감영의 각고(各庫) 회계를 기재했고 뒷부분은 공고질(公庫秩)이라는 항목으로 묶여서 각고(各庫)의 회계가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장은 영고(營庫), 4-18장은 예고(禮庫), 18-22장은 양향고(糧餉庫), 22-24장은 철물고(鐵物庫), 24-28장은 잡물고(雜物庫), 28-29장은 지고(紙庫), 29-30장은 도무사(都務司), 30-36장은 회소(會所)로 구성되어 있다. 1891년 10월에 작성된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에서는 도무사(都務司)가 ‘양향고(糧餉庫)’ 항목 뒤에 있었던데 비해 1890년 6월에 작성된 이 중초책(中草冊)은 지고(紙庫)항목 뒤에 있다. 36장 이후부터는 ‘공고질(公庫秩)’이라고 묶여 있는데 36-37장은 영고(營庫), 37-39장은 감조소(監造所), 40-41장은 지고(紙庫), 41-43장은 군기고(軍器庫), 43장은 성기고(城器庫)로 구성되어 있다. 1891년 10월에 작성된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과는 도무사(都務司)와 지고(紙庫)의 항목 위치가 서로 다르다.
각고(各庫)의 회계 항목에는 금전의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방식은 금전의 지출액과 구입한 물품, 그리고 물품의 사용처 순이다. 앞부분의 창고를 보면 영고(營庫)는 116냥5전3분, 예고(禮庫)는 430냥1전3분4리, 양향고(糧餉庫)는 210냥5전8분, 도무사(都務司)는 80냥6전2분5리, 철물고(鐵物庫)는 24냥5전9분5리, 잡물고(雜物庫)는 17냥2전6분, 지고(紙庫)는 31냥5전3분5리을 지출했다. 위 6개 창고의 지출내역은 모두 회소(會所)의 회계 안에 정리되어 있다.
회소(會所)는 앞서 6개 각고(各庫)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회소(會所)의 수입은 배입(排入) 1846냥1전5분, 시탄배(柴炭排) 92냥3전4리, 유촉배(油燭排) 43냥1전7리, 찬수배(饌需排) 153냥8전4분7리, 양향고배(糧餉庫排) 373냥8전4분3리로 총 2509냥2전5분1리이다. 회소의 지출은 위 6개의 창고 지출과 회소(會所) 자체의 지출분을 합한 1267냥8분9리가 되고 이를 제외하고 남은 재정은 ‘재전(在錢)’ 항목으로 구분되어 1242냥1전6분2리가 기재되어 있다.
뒷부분의 각고(各庫) 내역은 ‘공고질(公庫秩)’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부분의 각고(各庫)는 사고질(私庫秩)이 아닌가 추정된다. ‘공고질(公庫秩)’에서는 영고(營庫)가 42냥8전, 지고(紙庫)가 89냥1전8분, 감조소(監造所)가 36냥9전5분, 군기고(軍器庫)가 9냥7전, 성기고(城器庫)가 5냥4분을 각기 지출하였는데, 1891년 10월에 작성된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과는 달리 군기고(軍器庫)와 성기고(城器庫)에 전에 남아있던 재정인 ‘전재(前在)’ 항목과 지출하고 남은 재정인 ‘재(在)’가 없다. 또한 앞부분의 ‘회소(會所)’처럼 지출내역이 합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서지적 가치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은 같은 성격의 다른 자료에 비하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방재정 자료인 사례(事例)나 사례책(事例冊)의 경우에는 다수 남아 있지만,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은 소수가 현존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별치회계중초책(別置會計重草冊)』,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각고회계중초(各庫會計中草)』와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상영시각고회계중초(上營時各庫會計中草)』와 『철원각고회계중초(鐵原各庫會計中草)』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고회계중초책(各庫會計中草冊)』은 황해감영의 자료로 본서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은 회계책(會計冊)의 전 단계 작업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궁방(宮房)의 회계책(會計冊)은 초본(草本)→중초본(重草本)→정서본(正書本)으로 만들어지지만 지방에서 작성된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은 아직 구성조차 드러나 있지 않다.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방의 구체적인 재정내역은 사례(事例)와 비교한다면 지방재정의 운영 방식 및 회계책 작성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계작성자의 경우 이 회계중초책(會計中草冊)은 1891년 회계중초책과 달리 아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의 성격이 같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891년 회계중초책과 같이 군관(軍官)이 책임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삼남지방에서는 향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운영되지만 함경도와 평안도같은 북부지역은 향리 대신 군관(軍官)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 가치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와 관련하여 주된 사료는 읍사례(邑事例)가 대표적이다. 읍사례는 사례(事例), 부사례(附事例), 식례(式例), 읍규(邑規) 등의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데 대개 읍사례(邑事例)라고 하여 통일적으로 부른다. 현재 남아 있는 읍사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기 약간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나 기재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각 지방의 재정을 1년 단위로 묶어서 정리했다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다. 읍사례(邑事例)는 대개 각소사례(各所事例)와 각질사례(各秩事例)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지방의 각 관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부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읍사례(邑事例)를 지방재정 자료라고 하기에는 회계책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읍사례(邑事例)에는 각소(各所)의 분장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 구례(求禮) 읍사례(邑事例)를 보면 각소(各所)에서 맡아야 할 임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읍사례(邑事例)가 단지 재정내역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업무 규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읍사례(邑事例)가 1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읍사례는 바로 1년을 기준으로 한 각 지방의 업무규정과 재정현황을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회계책(會計冊)은 읍사례(邑事例)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앞서 말한 듯이 읍사례(邑事例)가 여러 업무 및 재정 규정을 적은 것이라면 회계책(會計冊)은 재정의 실제 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회계장부이기 때문이다. 이 회계중초책은 1890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각소(各所)에서 실제로 구입한 물품을 정리하였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기록함으로써 함경감영의 각소(各所)에서 24여 일 동안 얼마나 많은 물품을 필요로 했으며 그 물품의 지출은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읍사례(邑事例)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차이로 가격(價格)을 들 수 있는데 읍사례(邑事例)에 기록된 가격은 ‘절가식(折價式)’, ‘절가정식(折價定式)’ 등의 항목으로 각 지방의 규정된 물품 가격이 지정되어 있어서 각 시기의 변동사항을 살펴볼 수 없지만, 회계책(會計冊)에서는 각 시기별로 얼마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본 회게중초책(會計中草冊)은 다른 회계책(會計冊)과는 달리 ‘공고질(公庫秩)’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고질(公庫秩)’ 안에 포함된 영고(營庫), 지고(紙庫)는 ‘공고질(公庫秩)’이 아닌 앞부분에도 기재되어 있어서 지방재정에서의 공고(公庫)와 사고(私庫)의 구분, 그리고 영고(營庫)와 지고(紙庫) 안에서의 공적 재정과 사적 재정의 내용을 그 지출내역을 확인함으로 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앞부분 영고(營庫)의 지출은 ‘삭례(朔例)’, ‘예소첩(禮所帖)’, ‘지응인첩(支應印帖)’인데 반하여 공고질(公庫秩)의 영고(營庫)는 ‘진상(進上)’, ‘경공사(京公事)’의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같은 영고(營庫) 안에서 재정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1999.
조영준,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태웅, 「朝鮮後期 邑事例의 系統과 活用」, 『古文書硏究』 15, 1999.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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