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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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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2.0000-20090714.AS_SA_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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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사회-역사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경기도(京畿道), 광서 18(1892)
· 형태사항 1冊 : 四周雙邊 半郭 28.2 x 21.8 cm, 有界, 13行 30字, 內向2葉花紋魚尾 ; 39.8 X 27.1 cm
· 주기사항 表紙上: 光緖十八年(壬辰, 1892)十月日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56

안내정보

이 책은 필사본 1책으로 고종대에 경기도에서 등사하여 편찬한 지방 관찬서적이다. 경기감영의 각방에 소재한 한 해 동안의 물목을 정리한 회계문서로서 1892년 10월에 작성되었다. 각방별로 보관중인 서책, 의장용 기물과 관청소모품, 서책, 비축 전곡 및 청사 규모 등을 기록한 비품출납중기에 해당한다. 19세기 후반, 특히 갑오개혁 직전 경기감영의 재정 규모와 운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조선시대 중기를 작성하는 주체는 왕실 및 중앙각사와 지방 관부라 할 수 있다. 감영은 중앙정부와 군현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였던 행정기구이다. 일년 단위로 도내를 순력(巡歷)하던 감사의 행정활동을 영조대에 감영에서 유영(留營)하는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유영제의 실시는 군현에 대한 감영의 행정적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감영 자체의 경상비를 늘리고, 영속(營屬)과 그 부속시설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은 감영의 운영 실태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기를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감영에서 작성한 중기 내에는 감영의 자체경비에 포함되는 당해 연도의 관청기물과 전곡의 전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光緖十八年十月 日京畿監營各房重記)』의 후반부에는 감사의 부임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물목이 부기되어 있다. 더욱이 경기감영은 왕도 서울에 인접하여 경기 각 읍에서 중앙에 상납하는 공부세(貢賦稅)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전라감영과 함께 중앙재정에 부응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컸던 기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왕조말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경기감영의 중기자료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감영의 각방 영속들에 의해 작성되고, 감사에 의해 승인된 형태로 존재하였던 회계문서라 하겠다.
구성 및 내용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는 경기감영의 각방에 소재한 한 해 동안의 물목을 정리한 회계문서로서 1892년 10월에 작성되었다.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감영에 속한 육방 즉 영고색(營庫色), 호방색(戶房色), 예방색(禮房色), 병방색(兵房色), 형방색(刑房色), 공방색(工房色)을 구분하여, 각방의 소관 물품을 정리, 기록하고 신임 도사의 부임으로 추가되는 항목을 부기하는 형태로 쓰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고색(營庫色)에는 공선정식(貢膳定式)과 박기수(朴岐壽) 재임시(在任時)에 별도로 비축해둔(別備秩) 전(錢) 20,000냥(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을미년 사신접대 시 비변사에서 획급하여 썼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호방색(戶房色)에는 ①각방호적(各房戶籍) 외에 ②감영에서 운영하는 환곡의 모곡을 조로 바꾼 것(營還案剩穀作租)과 ③각년 환곡장부에 따라 거두어들인 곡식(各年還簿査徵穀折租)에서 매년 취모(取耗)하여 영속(營屬)의 급료를 보충하는 내용의 절목 및 ④정기선(鄭基善) 재임시 계사년에 진휼하고 남은 조(租)로 영속(營屬)의 급료를 보충하기 위해 환곡을 취모(取耗)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예방색(禮房色)에는 서두에 감사도사선생치부절목(監司都事先生致賻節目)과 같은 선생안과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법전류, 그리고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과 같은 예서뿐 아니라, 『송경지(松京誌)』 및 도내 각 읍지(道內各邑誌)류와 분향제구(焚香諸具)가 함께 적혀 있다. 병방색(兵房色)에는 교유서(敎諭書), 마패(馬牌), 육역마위전답분급책(六驛馬位田畓分給冊) 및 각읍 지도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홍계희(洪啓禧) 재임시에는 삼남관동각역복호선혜청반하책(三南關東各役復戶宣惠廳頒下冊)이, 정상순(鄭等淳) 재임시에는 계사년에 조(租) 천석을 입록한 고마청 환안(雇馬廳還案)이, 그리고 서유방(徐有防) 영속성기(營屬省記) 등이 첨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순아병군기질(巡牙兵軍器秩)에는 환도(環刀), 삼혈총(三穴銃), 정(釘), 화약(火藥) 등 군기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형방색(刑房色)에는 민간 범죄와 송사(訟事)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명률(大明律)』과 시신을 검안하는 데 사용되는 『무원록(無寃錄)』,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흠휼전칙(欽恤典則)』 등의 형률서가 적혀있다.
공방색(工房色)에는 은잔(銀盞), 유기(鍮器)·은쟁반(銀錚盤)·고족상(高足床) 등 관청에 소용되는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김기만(金箕晩)과 서유방 재임시에는 외행청(外行廳), 통인청(通引廳), 집사청(執事廳) 등 각종 건물의 신축, 개축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영해이건질(營廨移建秩), 중영신건질(中營新建秩)·중영개비질(中營改備秩), 수보질(修補秩)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각 감사 재임순으로 신비질(新備秩), 조비질(措備秩), 말폐질(抹弊秩), 수리질(修理秩) 등이 실려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중기 내용 및 구성이 연도가 앞서는 두 중기 내용과 일정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상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서지적 가치
중기(重記)는 『광재물보(廣才物譜)』에 따르면, 해관하는 자가 전적(典籍), 전곡(錢穀), 기물(器物)을 뒤에 오는 관원에게 인계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재산목록 혹은 사무인계 문서라기보다는, 관사(官司)에서 재직관리가 항상 비치해두고서 일정한 기간마다 또는 재직기간 중에 일용(日用) 봉(捧)·하(下)를 합하여 기록하는 회계장부이면서, 관리교체 시의 사무인계문서가 된다.
중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호조에서 주로 전곡을 담당하는 출납회계를 감독할 목적으로 각 관사에게 작성토록 한 중기(①會計重記)가 있으며, 둘째로 각 관청이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품 등의 출납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필요에서 작성된 중기(②備品出納重記)가 있다. 셋째, 관리가 교체될 때 인수하는 해당 관청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기 위하여 해유문서와 함께 작성되었던 중기(③解由重記)가 있다.
버클리 아사미 문고본인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는 각방별로 보관중인 서책, 의장용 기물과 관청소모품, 서책, 비축 전곡 및 청사 규모 등을 기록한 비품출납중기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감영과 관련한 중기자료는 『광서십이년오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光緖十二年五月日 京畿監營各房重記) (奎16891)』와 『광서십오년칠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光緖十五年七月日 京畿監營各房重記) (奎16892)』가 규장각에 남아있어서, 버클리 아사미문고본인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와 함께 총 3건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재정관련 고문서 및 관찬서적의 대부분이 19세기에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경기감영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감영의 물목(物目)을 파악할 수 있는 중기자료가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세 건이 존재하는 점은 19세기 후반, 특히 갑오개혁 직전 경기감영의 재정 규모와 운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전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경기감영과 관련한 중기자료는 『광서십이년오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 (奎16891)』와 『광서십오년칠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 (奎16892)』가 규장각에 남아있다. 1886년(고종 23)과 1889년(고종 26)에 각각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산하 각방(各房)에 속해 있는 각종 물품의 변동과 현존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각방별 물목을 수록하였으며, 각방마다 여러 감사 재임시의 별비질(別備秩)·조비질(措備秩)·신비질(新備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광서십오년칠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 (奎16892)』는 『광서십이년오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 (奎16891)』의 3년 뒤에 작성되어 그 내용도 전반부는 동일하며, 후반부는 3년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즉 『광서십이년오월일 경기감영각방중기 (奎16891)』의 마지막 내용에 이어 경기도관찰사 김명진(金明鎭) 재임시의 구폐질(捄弊秩)·수개질(修改秩)·수리질(修理秩)과 오준영 재임시의 신비질(新備秩)·수보질(修補秩)·구폐질(捄弊秩)이 덧붙어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관련 중기자료로서 1861년(철종 12)에 작성된 『경기수영각고도중기(奎16889)』가 남아있다. 이 문서는 1861년(철종 12)에 경기수영(京畿水營) 각고의 물품 목록 및 변동사항을 기록한 재정문서로서 19세기 후반 경기수영의 재정규모와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내용적 가치
중기(重記) 자료는 중앙 및 지방관부 차원에서 재원파악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절차로서 작성되는 문서이다. 조선후기 왕조정부는 중기(重記)와 해유(解由) 문서를 통해 일차적으로 각관의 재원규모를 파악하고, 관원의 행정력을 평가함으로써 지방 군현 단위에까지 이르는 중앙집권화 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갔다. 중기와 같은 재정자료가 왕조말기까지 작성되었다는 점은, 재정에 대한 중앙권력의 장악의지가 확고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에 있어서 중기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중기에 나타난 물목(物目)의 시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천착해내지 못한 문제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부분 남아있는 중기가 단편적인 자료에 그쳐서 시계열적인 분석으로 재정 추이를 살필만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버클리아사미문고본인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두 건의 동일 자료와 함께 동시대 경기감영의 재원 출입 양상을 단기간이나마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경기감영의 자체 운영을 위해 전곡의 발매와 환곡의 식리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른 감영 중기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광서십팔년십월 일경기감영각방중기』에는 각방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지방관청에 유입되어 관원들이 주로 열람하는 서책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방색에는 경기감영에 속한 각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수리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후기 경기감영이 어떻게 그 규모를 확대해갔는지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기 내에 신임관찰사에 의해 새로이 마련된 항목[秩]을 차례로 기록함으로써 경기도관찰사직에 부임하였던 기백(畿伯)을 파악하는 데에도 일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태웅,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立과 變化」, 『역사교육』89, 2004.
조영준,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원택, 『朝鮮朝의 官廳會計-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7.
집필자 : 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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