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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조령(皇明詔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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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8.0000-20140409.TOYO_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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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국왕/왕실-교령 | 사부-주의조령류
· 작성주체 장부(張溥, ?-?) 편
· 판종 금속활자본(정리자)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광무 2(1898)
· 형태사항 21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2.9 x 16.2 cm, 有界, 10行20字 註單行, 上下向黑魚尾 ; 32.4 X 20.8 cm
· 주기사항 印: 欽文之寶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188

안내정보

원(元, 1271-1368) 지정(至正) 26년(1366)부터 명(明, 1368-1644) 가정(嘉靖) 25년(1547)까지 황제가 반포한 조령을 모아놓은 조령집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는 명나라 말기의 문학가이자 역사가인 장부(張溥)(1602∼1641)이다. 장부는 소주(蘇州)태창(太倉) 출신으로, 어렸을 적부터 시문(詩文)에 재능을 나타냈으며, 서광계(徐光啓)에게 사사했다. 1631년(숭정 4) 진사에 뽑혀 문학이나 서예에 재능을 지닌 인재를 임명하는 서길사(庶吉士)가 되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복고를 주장했으며, 같은 태창 출신 장채(張采)와 함께 ‘二張’이라고 불렸다. 장부와 장채는 강남 사대부를 규합해 복사(復社)를 조직했는데, 환관의 무리인 엄당(閹黨)을 비난하고 강남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으므로 강남 신사(紳士)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명이 멸망한 후에 복사는 명의 부흥 운동 단체로 바뀌었다.
장부는 아주 많은 글을 남겼다. 저서로는 문집인 『칠록재고(七錄齋稿)』와 『송사기사본말(宋史紀事本末)』, 『원사기사본말(元史紀事本末)』, 『5인묘비기(五人墓碑記)』 등이 있다. 『한위육조백삼명가집(漢魏六朝百三名家集)』을 편찬하기도 했다. 단, 조선의 편자는 알 수 없다.
구성 및 내용
① 구성
명나라 태조(太祖)에서 세종(世宗)까지 12대에 걸쳐 반포한 조령을 모은 『황명조령』은 21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래에는 역대 조령집이 『황명조서(皇命詔書)』로 간행되었으나, 이를 증보해 간행한 책이 『황명조령』이다. 원래는 1548년(가정 27)에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가정본(嘉靖本)이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본을 영인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장본은 고종(r. 1863-1907) 대에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항을 알 수 있는 서(序), 발(跋) 및 기타의 기록은 없다. 수록되어 있는 조령의 범위와 종수(種數)는 가정본과 차이가 있다. 책머리에 목록이 있고, 이어서 21권의 내용이 10책에 나뉘어 실려 있다. 권별로 제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래의 가정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초록(抄錄)한 듯하나, 선택의 기준은 확실하지 않다.
『황명조령』에 수록되어 있는 조령을 황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권1.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상 : 유중원격(諭中原檄), 등극조(登極詔), 봉성황신조(封城隍神詔) 등 25편.
* 권2. 태조 고황제 중 : 제유련강서우참정고(除劉璉江西右參政誥) 등 4편.
* 권3. 태조 고황제 하 :육부장죄조(六部贓罪詔), 노소주지부왕관능제활리칙(勞蘇州知府王觀能除猾吏勅), 무직보신칙(武職保身勅) 등 23편.
* 권4. 성조 문황졔(成祖文皇帝) 상 : 계유외관번왕처분사의칙(戒諭外官藩王處分事宜勅), 문무군신칙(文武群臣勅) 등 15편.
* 권5. 성조 문황졔(成祖文皇帝) 중 : 봉질위왕조(封姪爲王詔), 예태학알선사칙(詣太學謁先師勅), 면하남산동산서포부조(免河南山東山西逋負詔) 등 29편.
* 권6. 성조 문황졔(成祖文皇帝) 하 : 정로득승반사조(征虜得勝班師詔), 유공창관원존숭불교칙(諭鞏昌官員尊崇佛敎勅), 상례영유(喪禮令諭) 등 22편.
* 권7. 인종 소황제(仁宗昭皇帝) : 사표청즉위령(辭表請卽位令), 구언칙(求言勅) 등 15편.
* 권8.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 : 훈적백관칙(訓迪百官勅), 평한서인칙(平漢庶人勅), 처치왕부차인칙(處置王府差人勅) 등 22편.
* 권9. 선종 장황제 : 계람차요민칙(戒濫差擾民勅), 우면군호정차칙(優免軍戶丁差勅), 금차정관칙(禁差正官勅), 정치채포칙(停止採捕勅) 등 42편.
* 권10. 영종 예황제(英宗睿皇帝) 상 : 중풍헌칙(重風憲勅), 금망격등문고지(禁妄擊登聞鼓旨), 초무황관등칙(招撫黃寬等勅) 등 22편.
* 권11. 영종 예황제 하 : 휼형칙(恤刑勅), 유국자감사생칙(諭國子監師生勅), 초포도적칙(勦捕盜賊勅) 등 27편.
* 권12. 경황제(景皇帝) : 참로안민조(斬虜安民詔), 인재계면남경백관칙(因災戒勉南京百官勅) 등 19편.
* 권13. 영종 예황제 상 : 극평묘적장로공신칙(克平苗賊獎勞功臣勅), 소처사오여필칙(召處士吳與弼勅) 등 14편.
* 권14. 영종 예황제 하 : 유진준독리양향칙(諭陳俊督理糧餉勅), 치초왕서(致楚王書), 증엽정관제(贈葉禎官制) 등 20편.
* 권15. 헌종 순황제(憲宗純皇帝) 상 : 입수부칙(立帥府勅), 유광동각관초포유적칙(諭廣東各官勦捕流賊勅), 지차칙(紙箚勅), 면경관범죄칙(免京官犯罪勅) 등 39편.
* 권16. 헌종 순황제 하 : 각군신표청입동궁칙(却群臣表請立東宮勅), 경기산동등처재상관휼조(京畿山東等處災傷寬恤詔), 무비칙(武備勅) 등 24편.
* 권17. 효종 경황제(孝宗敬皇帝) : 탄강황저조(誕降皇儲詔), 면경관범죄칙(免京官罪犯勅), 조근고찰칙(朝覲考察勅) 등 22편.
* 권18. 무종 의황제(武宗毅皇帝) : 평치번관휼조(平寘鐇寬恤詔), 주유근관휼칙(誅劉瑾寬恤詔) 등 19편.
* 권19. 금 성상황제(今聖上皇帝) : 즉위대사조(卽位大赦詔) 등 6편.
* 권20. 금 성상황제 : 관휼조(寬恤詔) 1편.
* 권21. 금 성상황제 : 의대례칙(議大禮勅), 선유승천부백성(宣諭承天府百姓) 등 14편.
조령에는 격(檄), 조(詔), 칙(勅), 제(制), 지(旨), 고(誥), 유(諭), 령(令), 서(書) 등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에 따라 조령의 서술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 조, 칙, 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 내용
『황명조령』의 내용은 그때까지의 명국(明國)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나라가 걸어온 180년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태조 홍무제(洪武帝)의 창업, 영락제(永樂帝)의 수성, 이어지는 내치와 외정 등이 그대로 나타난다.
『황명조령』에 실려 있는 조령은 역대 황제의 모든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는 정치, 의례, 외교, 전쟁, 행정, 형정, 풍속, 경제, 인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조령으로 읽는 명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유천하문무관원칙(諭天下文武官員勅)」은 정치에 속하고, 「입황태자조(立皇太子詔)」와 「존호조(尊號詔)」 등은 의례에 속한다. 「시점성안남이국조(示占城安南二國詔)」는 외교, 「친정호로조(親征胡虜詔)」는 전쟁, 「유천하문무관원칙(諭天下文武官員勅)」은 행정, 「휼형칙(恤刑勅)」은 형정 관련 조령이다. 「원소이금칙(元宵弛禁勅)」은 풍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면동관등처세량조(免潼關等處稅量詔)」은 경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명유기어사중승칙(命劉基御史中丞勅)」은 인사 관련 조령에 들어간다.
『황명조령』은 「유중원격(諭中原檄)」으로 시작한다. 「유중원격」은 다른 조령과 달리 반포 일자가 없다. 이민족을 축출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워 중국 땅에 이상적인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다음의 「우변성궁지(遇變省躬旨)」는 반포 날짜가 오왕(吳王) 원년으로 나온다. 주원장이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인 원나라지정 26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태조의 조령들은 ‘개국’ 그 자체이다. 「등극조(登極詔)」, 「율령칙(律令勅)」, 「건북경조(建北京詔)」, 「대사천하조(大赦天下詔)」, 「구현조(求賢詔)」 등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조령들인 것이다.
권3의 「잉봉고려국왕조(仍封高麗國王詔)」는 『황명조령』에서 유일하게 한국사와 관계있는 조령이다. 명나라 태조가 고려 국왕을 임명하는 책봉조(冊封詔)라고 할 수 있다. 의례적인 내용으로, 관리를 파견해 국왕의 인수(印綬)를 보내니 앞으로도 동번(東藩)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내용이다. 날짜가 ‘洪武’라고만 되어있는 「잉봉고려국왕조」에서 명태조의 책봉을 받은 고려왕은 조선의 개국 군주 이성계(李成桂)이다.
태조의 조령은 권3의 「입황태손조(立皇太孫詔)」를 거쳐 「유조(遺詔)」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2대 황제 건문제(建文帝)(r. 1398∼1402)의 조령은 아예 빠져 있다. 정난(靖難)의 변(變, 1399∼1402)으로 조카 건문제를 축출하고 제위에 오른 영락제의 후손들이 황제 자리를 차지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황명조령』에서 건문제는 부정된 것이다. 이는 영락제를 이어 즉위해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인종(仁宗)(1424∼1425)의 조령이 15편이나 실려 있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조령의 주인공은 영락제(永樂帝)(1402∼1424)로 이어진다. 방효유(方孝孺)와 그의 10족을 멸하고 탄생한 「즉위조」가 첫머리에 나오며, 이어지는 「봉상공신제(封賞功臣制)」, 「논공신칙(論功臣勅)」은 정난의 변을 마무리하는 조령이었다. 「복안남조(復安南詔)」, 「교지평무위유민조(交阯平撫慰遺民詔)」, 「친정호로조(親征胡虜詔)」, 「평호반사조(平胡班師詔)」 등은 내부를 안정시킨 영락제가 외부의 이민족을 평정하기에 앞서 내린 것이다. 영락제가 반포한 대외정벌 관련 조령은 모두 8회에 달한다.
전후 7회에 걸쳐 단행되어 50여 개 나라의 조공을 받은 대역사인 정화(鄭和)의 남해(南海) 원정에 관한 조령이 보이지 않는 점은 의아하다. 남해 원정은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사업으로, 정화의 선단이 말라카해협과 인도양 및 호르무즈만을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명나라의 선단이 인도양에 진출한 사건은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양 도달보다 90년 앞선 것으로, 중세 항해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업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인의 남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화교(華僑)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 자신 환관이었던 정화의 원정은 환관들이 주도했는데, 환관들의 활동은 관료 사대부들의 반대를 불러와 정화의 위업은 실제의 역사 기록에서는 거의 소외되었던 게 그 이유이다.
1449년 오이라트 친정(親征)에 나선 영종(英宗)(1435∼1449)은 그 추장인 에센(也先)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른바 토목(土木)의 변(變)이다. 아들인 경종(景宗)(1449∼1457)이 뒤를 이어 8년 동안 재위했으나 오이라트에서 돌아온 영종이 아들을 축출하고 다시 즉위했는데, 이를 탈문(奪門)의 변(變)이라고 부른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황명조령』에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10권에 영종의 「등극개원대사조」(登極改元大赦詔)가, 13권에는 「부등극대사조(復登極大赦詔)」가 나온다. 그 사이 12권에는 경종의 「등극개원대사조(登極改元大赦詔)」가 실려 있다. 영종 이후로 외정(外征)을 중지하면서 본서에 가정제 시기까지 대외정벌에 관한 조령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권부터 21권까지는 본서를 간행할 때의 황제인 가정제의 조령을 모아놓았다. 『황명조령』에서는 ‘今聖上皇帝’라는 제목 아래 모두 21개의 조령이 실려 있다. 여타 황제의 조령과 비교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조령도 들어 있다. 분량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섬기고 있는 황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지적 가치
국내에 남아있는 『황명조령』은 상당히 수효가 많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정보에 따르면, 명나라에서 간행한 명판본(明版本)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간행한 많은 판본을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철종(1849∼63) 연간의 것이 다수이다. 이들 중에는 본서와 같은 시기인 1898년에 간행한 책도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마이크로필름 형태를 포함해 모두 9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시기상으로도 정조 연간에서 고종 시대까지로 다양하다. 따라서 『황명조령』의 서지적 가치는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적 가치
『황명조령』은 『명실록(明實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조서도 포함하고 있다. 실록에 수록된 조서의 내용보다 본서 쪽이 보다 상세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황명조령』의 가치일 것이다. 『황명조령』은 명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조명(朝明) 관계 등, 명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돨 만한 책이다. 또한 조령을 모아놓은 ‘조령집’이라는 의미에서 독자들이 보기에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명실록(明實錄)』,
『황명조서(皇明詔書)』,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명회전(明會典)』,
『명회요(明會要)』,
집필자 : 계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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