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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이민기(李敏基)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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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661.0000-20160331.KY_X_R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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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김건상(金健相)
· 작성시기 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78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윤7월에 李敏基에게 문관 종6품 상의 품계인 宣敎郞을 내리면서 그에게 작성해준 5품이하 고신이다. 그는 忠義衛로서 1661년 2월과 7월에 각각 받은 別加를 한번에 적용하여 2단계의 품계를 올려 받고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윤7월에 李敏基에게 宣敎郞의 품계를 내리면서 이민기에게 발급해 준 5품이하 고신이다. 선교랑은 품계 중 문관 종6품 上의 등급이다.
고신의 발급기관은 兵曹이며, 발급일자 란은 비어 있지만 그달 21일에 내려진 국왕의 명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이전 품계는 務功郞으로 무공랑은 정7품이다. 조선시대는 1계급씩 升階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종6품 하를 건너뛰고 종6품 상의 품계를 받아 2단계가 올랐으므로 그 이유가 발급일자의 옆에 부기되어 있다. '忠義衛辛二辛七別加'가 그것으로 충의위로서 신축년(1661) 2월과 7월에 別加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받아 두 단계 올랐다는 것이다. 忠義衛는 오위의 하나인 忠佐衛의 소속 군대로서 공신의 嫡長子와 숭중한 妾子들이 속해있던 곳으로 조선시대 別加가 많이 이루어진 그룹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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