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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민흥도(閔興道) 구전차첩(口傳差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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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691.0000-20160331.KY_X_R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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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민흥도(閔興道)
· 작성시기 169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 (흑색, 帖)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1

안내정보

1691년(숙종 17) 2월에 문과에 새로 급제한 민흥도(閔興道)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구전차첩(口傳差帖)이다. 구정정사는 같은 해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상세정보

1691년(숙종 17) 2월에 閔興道를 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口傳差帖이다. 閔興道를 差定하는 명령은 같은 해 2월 28일에 右副承旨 李壽徵이 담당한 口傳政事에서 내려졌다.
口傳政事란 '구전하교를 통해 진행되는 인사'라는 뜻으로, 이조나 병조의 관원 및 승정원 承旨가 궐내 政廳에 모여서 吏批 또는 兵批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정식 인사 행정과는 달리 국왕이 승지를 통해 간단한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인사명령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閔興道는 현재 새로 문과에 급제한 상태고 현재 通德郞의 품계를 갖고 있다. 權知承文院副正字에서 '權知'란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分管되어 다른 관직에 임용대기토록 하는 일종의 官吏試補에 해당하는 관직에 붙이는 용어이다.
안내정보내용
1691년(숙종 17) 2월에 문과에 새로 급제한 민흥도(閔興道)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구전차첩(口傳差帖)이다. 구정정사는 같은 해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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