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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민흥도(閔興道)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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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691.0000-20160331.KY_X_R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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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민흥도(閔興道)
· 작성시기 169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83

안내정보

1691년(숙종 17)에 閔興道를 朝奉大夫에 임명한 사품이상고신이다. 조봉대부는 문관 종4품 하의 품계이며, 그가 이러한 임명을 받게 된 것은 출사한 상태에서 文科 丙科에 재 급제하여 1단계의 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1691년(숙종 17)에 閔興道를 朝奉大夫로 임명하는 사품이상고신이다. 朝奉大夫는 문관 종4품 하의 품계이다. 4품이상 官階者의 경우 사품이상고신의 형식으로 임명장을 발급하였는데 敎旨의 형식이며, 발급자는 국왕이 된다.
그가 이러한 관계에 임명된 것은 權知承文院副正字로 출사를 한 상태에서 文科 시험에 다시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重試에 합격하게 되면 최대 4단계에서 1단계까지 자급을 더 해 받을 수 있었는데 민흥도는 丙科에 합격하였으므로 1단계를 가자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발급일자 옆에 작은 글자로 '權知承文院副正字文科丙科登科例加'로 기입해 놓았으며 이를 통해 그의 전 자급은 通德郞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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