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723년 민흥도(閔興道)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A.1723.0000-20160331.KY_X_R008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민흥도(閔興道)
· 작성시기 172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84

안내정보

1723년(경종 3) 3월에 閔堂孝를 通德郞에 임명하는 五品以下告身이다. 通德郞은 문관 정5품 상의 품계이다. 그의 이전 자급은 通善郞으로서 자급이 한 단계 오른 것은 妻父, 곧 장인인 權知承文院副正字 南壽彦이 계묘년 정월에 받을 別加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1723년(경종 3) 3월에 閔堂孝를 통덕랑에 임명하는 五品以下告身이다. 通德郞은 문관 정5품 상의 품계이다.
문서의 발급관서는 吏曹이다. 이조가 3월 3일에 있었던 왕명에 의하여 그를 5품의 품계에 임명하고 있다. 그의 이전 관직은 通善郞으로 통선랑은 문관 정5품 하의 품계이다. 그가 한 단계의 자급 상승이 있게 된 것은 장인이 받을 別加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문서의 발급일자 옆에는 妻父인 權知承文院副正字 南壽彦이 계묘년 정월에 받은 別加를 대신 받는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는 본인의 가자를 子壻弟姪에게 대신 주도록 전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