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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신철로(申哲輅)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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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744.0000-20160331.KY_X_R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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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신철로(申哲輅)
· 작성시기 174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77

안내정보

1744년(영조 20) 9월에 신철로(申哲輅)에게 무관 종9품 근력부위(勤力副尉)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5품이하 고신(告身)이다. 신철로는 보충대(補充隊) 소속인데 입역일수를 채우는 대신 포목을 납부하거 거관(去官)하여 품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744년(영조 20) 9월에 申哲輅에게 勤力副尉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5품이하 告身이다. 勤力副尉는 무관 종9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告身의 발급기관은 兵曹이다. 같은 해 9월 21일에 내려진 국왕의 명령에 의거해 告身을 발급하고 있다. 申哲輅은 補充隊 소속인데, 納布하고 去官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補充隊란 조선시대 良賤 사이의 신분 변별책으로 설치한 兵種이다. 천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補充隊에 입속함으로써 양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조건으로 채워야 하는 입역기간은 1,000일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3품 이상의 자손은 330일, 原從功臣의 천첩 승중장자는 그 절반만 근무해도 祖父의 품계에 따라 限品의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申哲輅은 입역일수를 채우는 대신 포목을 납부하고 무관 품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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