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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사도시(司䆃寺) 첨정(僉正) 박제신(朴齊臣) 녹패(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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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864.0000-20160331.KY_X_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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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이조(吏曹)
수취 : 박제신(朴齊臣)
· 작성시기 186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2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51

안내정보

1864년(고종 1) 1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도지첨정(行司䆃寺僉正) 박제신(朴齊臣)이 이조(吏曹)로 부터 발급받은 녹패(祿牌)이다. 문서 하단에 호조로부터 받은 해유(解由)에 대한 문제와 감봉의 처벌을 받은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표기다 되어 있고, 문서 여백에 녹봉을 지급받으면서 받은 확인 도장이 있다.

상세정보

1864년(고종 1) 1월에 通訓大夫 行司䆃寺僉正 朴齊臣이 吏曹로 부터 발급받은 祿牌이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당하에 해당하는 품계명이다. 司䆃寺는 조선시대에 쌀, 간장 등을 따위를 궁중에 조달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아로서, 僉正은 종4품직이다. 따라서 행수법에 의해 직함에 '行'이 첨가되었다.
祿科가 몇 등급인지 표기하는 부분에 '弟 科祿'라고 비워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續大典에는 정종4품의 녹과는 第7科로서 매달 米 1석2두와 黃豆 13두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祿都目이라고 하여 祿官의 봉급을 그때의 재정상황에 맞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녹도목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되는 녹패에 녹과를 명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서 하단에는 '由無' '越無'라고는 글자를 날인하고 담당자가 서압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由無'란 解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전임 관직을 역임한 것에 대한 解由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녹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越無'는 越俸 즉 녹봉을 깎는 벌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녹패를 지급받은 관원이 戶曹에서 확인 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여백에 '[甲子正月]'과 같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표기된 검인색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녹패를 가지고 廣興倉에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받은 확인 도장이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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