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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5월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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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0000.1111-20180331.KY_X_2241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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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
· 작성지역 서울
· 형태사항 2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41

안내정보

1887년 5월 綿紬廛에서 올린 두 개의 소지 초본이다. 하나는 1887년 6월에 진배하는 染藍水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887년 윤 4월에 진배한 內入該紬 3통에 대한 비용을 시가에 맞추어 지급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소지 초본의 왼쪽 끝부분에 세자의 책걸이를 기념하며 상으로 나누었던 62필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추기되어 있다.

상세정보

1887년 5월 綿紬廛에서 올린 두 개의 소지 초본이다. 첫 번째는 제목이 "丁亥五月日染藍水紬本色受價米所志"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주전의 피폐한 상황을 감안하여 10,000냥을 획급해주었다. 1887년 6월에 染藍水紬 7통을 진배해야 한다. 그러나 면주전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염람수주 7통의 진배가인 米 136석여를 미리 지급해주어서 염람수주를 진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목이 "丁亥五月內入該紬三同受價所志"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주의 진배가와 시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면주전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진배 면주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지급해주기로 결정하였다. 1887년 윤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內入該紬 3통을 진배하였다. 이 면주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인 1필 당 29냥씩 계산해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지 초본의 왼쪽 끝부분에 세자의 책걸이를 기념하며 상으로 나누었던 62필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추기되어 있다. 상품으로 장번 내시가 사자관 등에게 하사한 면주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1883년 惡貨인 당오전을 주조하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모든 주요 상품의 가격을 엄청난 수준으로 올려버린 일종의 '가격 혁명'이었다. 면주 가격의 급등은 시장 가격과 국가에 규정한 진배 가격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면주전은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전은 상품가치가 커지던 상품화폐, 주로 쌀과 면포로 진배가를 지급받기를 원하였다. 반면 정부에서는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악화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면주전의 진배 명주에 대한 지불 수단을 항상 면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제 지불은 면포가 아닌 화폐로 하였다. 그것도 면포와 화폐의 시장 교환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포 1필 당 화폐 2필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적 교환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지급 단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면주전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면주전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1886년에는 그러한 분쟁이 정점까지 치달았다. 정부에서도 면주전의 사정을 감안하여 1886년 절목을 만들어, 일부 면주에 대해서는 시가에 따라 명주 가격을 지불하거나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쌀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면주전의 상황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정부가 면주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았고, 국가 지불과 시장 가격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때문에 면주전에서는 이제 시가대로 진배가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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