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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오천수(吳千壽)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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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623.1129-20150413.KY_X_0133_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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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오천수(吳千壽)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종암(鍾岩)
· 작성시기 162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오천수(吳千壽)가 1623년(인조 1) 6월에 입안(立案) 발급을 한성부(漢城府)에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오천수는 1623년(인조 1) 5월 12일에 이언효(李彦孝)로부터 논 43마지기, 밭 5일경을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吳千壽가 1623년(인조 1) 6월에 立案 발급을 漢城府에 요청한 所志이다. 吳千壽는 1623년(인조 1) 5월 12일에 保人 李彦孝로부터 논 43마지기, 밭 5일경을 매입한 바 있다.
소지의 본문은 "점련한 매입문서를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문서의 여백에는 '계해년(1623) 6월 23일에 입안을 발급해 줌'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인 房掌인 參軍 李가 署押을 하고 있다. 그리고 '卄三 宇'라고 적혀 있다. 추측건데, '卄三'은 23일을 나타내는 듯하고 '宇'는 입안을 발급하는 행정을 진행시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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