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66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석여(曺錫輿) 계본(啓本)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B.1866.0000-20160331.KY_X_R003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국왕/왕실-보고-계
· 작성주체 발급 : 조석여(曺錫輿)
수취 : 국왕(國王)
· 작성시기 186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 (흑색, 정방형, 啓)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36

안내정보

1866년(고종 3) 7월 16일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석여(曺錫輿)가 국왕에게 올린 계본(啓本)이다. 도내에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성명, 죄명, 옥에 갇힌 연월일, 그리고 추문(推問)을 시행한 여부 및 형신(刑訊) 횟수를 열거하여 보고하고 있다.

상세정보

1866년(고종 3) 7월 16일에 江原道觀察使 曺錫輿가 국왕에게 올린 啓本이다. 道內의 지난 3개월 간의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성명, 죄명, 옥에 갇힌 연월일, 그리고 推問을 시행한 여부 및 刑訊 횟수를 열거하여 보고하고 있다. 죄수와 죄명을 관할 지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襄陽府 : 柳命雲(曺聖祿을 척살함), 李啓淳(金致平을 묶어놓고 때려 죽임).
- 江陵府 : 嚴月先(金召史를 척살함), 金伯根(金秉完을 척살함).
- 春川府 : 車彦孫(文孝彦를 척살함), 姜必釗(崔丁哲을 찔러 죽임).
- 洪川縣 : 張漢玉(崔五長을 때려 죽임).
- 平康縣 : 全彭守(白奉格을 때려 죽임).
- 旌善郡 : 高種京(安宗五를 때려 죽임).
각각의 죄인을 刑推한 시기 및 담당한 主推官 및 同推官관이 누구였는지도 명시하고 있다. 국왕의 判付는 같은 달 21일에 내려졌는데, "형조에 啓下하라"라는 것이다. 즉 啓本에 대한 처결은 즉시 내리지 않고 담당관서에 啓下하여 처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중간결재를 하고 있다. 문서 겉면에는 "下該司。江原道觀察使啓本。罪人等刑訊次數開坐事。"라고 하여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單抄]한 노란색 첨지가 붙어 있다.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