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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3월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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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888.1111-20180331.KY_X_2241_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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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
· 작성지역 서울
· 작성시기 1888
· 형태사항 1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41

안내정보

1888년 3월 綿紬廛에서 호조판서에게 올린 소지의 초본이다. 소지의 초본이라 군데군데 고친 흔적이 있다. 면주전에서는 그동안 진배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급해줄 것을 호조판서에게 호소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8년 3월 綿紬廛에서 호조판서에게 올린 소지의 초본이다. 소지의 초본이라 군데군데 고친 흔적이 있다. 면주전에서는 그동안 진배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수금 중 동전은 5만여 냥, 포목은 90여 통, 그리고 쌀 대신 지급해야할 동전도 만여 냥이나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면주의 진배가와 시가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진배를 위해 빌려쓴 사채의 이자를 감안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일부라도 미수금을 지급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조판서에게 호소하고 있다.
면주전이 이렇게 호소하게 된 배경은 개항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재정 악화 때문이었다. 1883년 惡貨인 당오전을 주조하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모든 주요 상품의 가격을 엄청난 수준을로 올려버린 일종의 '가격 혁명'이었다. 면주 가격의 급등은 시장 가격과 국가에 규정한 진배 가격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면주전은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전은 상품가치가 커지던 상품화폐, 주로 쌀과 면포로 진배가를 지급받기를 원하였다. 반면 정부에서는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악화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면주전의 진배 명주에 대한 지불 수단을 항상 면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제 지불은 면포가 아닌 화폐로 하였다. 그것도 면포와 화폐의 시장 교환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포 1필 당 화폐 2필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적 교환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지급 단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면주전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면주전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1886년에는 그러한 분쟁이 정점까지 치달았다. 정부에서도 면주전의 사정을 감안하여 1886년 절목을 만들어, 일부 면주에 대해서는 시가에 따라 명주 가격을 지불하거나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쌀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면주전의 상황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정부가 면주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서도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았고, 국가 지불과 시장 가격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물가의 초인플레이션도 면주전에 큰 손해를 끼쳤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의 심화와 그로 인한 채무 변제의 무능력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1888년에 새로운 절목을 만들어 면주전이 진배한 면주에 대해 기존의 고정가격 대신 시가에 따라 시전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지불도 호조가 아닌 면주전이 물품을 구입해오는 면주 생산 지역의 지방 관청에서 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888년과 1889년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면주전에 대한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간의 효과를 보았을 뿐, 영구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였다. 1890년대 이후 다시 면주전에 대한 정부의 채무는 증가 일로에 있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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