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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제사(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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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889.0000-20170331.KY_X_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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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시기 188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4 (정방)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23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에 3월에 船號를 빙자하여 횡침하는 폐단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의 일부로 지방관에게 完文을 상고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題辭가 적힌 부분이다. 都巡使는 地方官에게 完文의 辭緣을 相考하여 시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상세정보

1889년(고종 26)에 3월에 船號를 빙자하여 횡침하는 폐단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의 일부로 지방관에게 完文을 상고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題辭가 적힌 부분이다. 都巡使는 地方官에게 完文의 辭緣을 相考하여 시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 문서는 청구번호 1622 문서와 이어지는데, 所志의 모든 내용은 主人이 句管을 응접할 때는 仁川과 德源의 主人의 例를 따라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주인 등이 船號를 빙자하여 횡침하는 폐단이 있어 별도의 처분을 통해 엄히 징계하여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統理衙門의 공문서가 있으니 完文을 成給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서 전체를 확인한다면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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