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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전라도 함열현 지영록(池永祿)의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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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899.4514-20180331.KY_X_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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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지영록(池永祿)
수취 : 전라감영(全羅監營)
· 작성지역 전라도 함열현
· 작성시기 1899
· 형태사항 78.7 X 47.7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53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 3월 전라도 함열현 웅포(熊浦)에 거주하는 지영록(池永祿)이 전라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문서이다.

상세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영록은 본래 웅포의 동래주인(東萊主人)이었다. 주인은 외부에서 본 포구로 들어오는 물화를 독점적으로 매득할 수 있는 상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칭에는 물화가 들어오는 지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지영록처럼 동래주인은 경상도 동래에서 지영록이 거주하는 웅포로 들어오는 물화를 독점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래주인이었던 지영록이 취급하는 물화는 동래에서 들어오는 '일상물화(日商物貨)' 즉, 일본 상인이 조선에 들여오는 물품이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점차 문제가 발생하여 감영에 정소(呈訴)를 하고 관문(關文)을 받았다. 올해 1월 그믐 사이에 일본 상인 여러 명이 웅포에 와서 머무를 즈음 인근의 협잡한 사람들과 함께 '일상도고주인(日商都賈主人)'이라고 하는 별도의 주인권을 각 영읍에 창설하고자 도모하였다. 일본인 대온(大慍)은 '이것은 약조가 아니다. 우리들이 어찌 이것에 구속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발뺌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탐문을 해보니 무뢰배들이 영읍에 차례로 나타나서 끝내 분란을 일으켜서 감영에 정소하고 해당 읍에서 관문을 받아 완문을 확보하였다.
이 일은 조선 후기 내내 유지된 주인권(主人權)에 대하여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각지에 침투하는 과정 속에서 금강유역권의 일부인 함열의 웅포에 일본 상인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 상인의 출현에 따라 일본 상인이 조선과 거래하던 물화를 취급하던 동래주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동래주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매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이 직접 웅포에 들어와 일본 상품을 거래할 경우 동래주인권을 가진 상인은 치명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동래주인권을 가진 지영록은 감영과 각읍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특권 문서인 완문을 발급받고자 했던 정황을 읽을 수 있다.
본문의 말미에는 전라감영의 수결과 처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에는 감영의 관문에 따라서 완문을 지영록에게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완문의 발급은 전라감영의 형방영리(刑房營吏)가 시행하도록 하였다. 처결은 3월 11일에 진행되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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