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12월 동래부의 훈도와 별차가 대관에게 을미년조 공목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작성한 서목의 표지이다. 공목은 일본과의 공무역(公貿易)에서 수입품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목면을 말한다. 공무역은 대마번에서 수출한 물건을 조선 정부가 구입하는 무역이다. 공목(公木)은 처음에는 품질이 좋은 8승 40척의 무명으로 양끝에는 청사(靑絲)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면의 품질이 떨어졌고, 17세기 이후 일본 국내 목면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목 품질의 저하와 일본 국내에서의 목면 생산 발달에 따라 일본은 목면으로 결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게다가 대마도에 쌀이 부족해지면서 공목 중 일부를 쌀로 지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17세기 중반 이후 공목 중 일부를 쌀로 지급하였다.
진상과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목면이나 쌀은 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대마번의 대관에게 수표로 주었다가, 훈도와 별차가 교체되는 연말에 지급하였다. 즉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문서에는 서목 표지와 함께 서목 1장, 왜관의 대관이 작성한 수표 1장이 점련되어 있다. 표지에는 '乙未條公木'이라는 제목과 함께 '十同四十七疋六尺 標一丈'이 부기되어 있다. 즉 지급한 공목 액수가 10통 47필 6척이고, 회수한 수표가 1장이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