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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경부부윤의 관문(關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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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0000.4713-20180331.KY_X_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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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 경주부윤(慶州府尹)
수취 : 동래부사(東萊府使)
· 작성지역 경상도 경주부
· 작성시기 [정유년]
· 형태사항 53.7 X 45.0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방형)
1 (흑색, 방형, 關)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18

연결자료

안내정보

정유년 1월 17일 경주부윤이 동래부사에게 보낸 관문(關文)이다. 관(關)은 동격 이하의 관청 사이에서, 즉 서로 관계(官階)가 같은 관청 사이에서나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보내는 문서 양식을 말한다. 대체로 동급 관청 사이에서는 평관(平關)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문은 대개 두 관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상세정보

관(關)은 동격 이하의 관청 사이에서, 즉 서로 관계(官階)가 같은 관청 사이에서나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보내는 문서 양식을 말한다. 대체로 동급 관청 사이에서는 평관(平關)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문은 대개 두 관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본 문서는 경주부와 동래부 사이에서 진행된 사업 내용을 담고 있있다. 경주부는 2품의 부윤급이고 동래부는 3품의 부사급이기 때문에 경주부가 상위 관청이다. 그래서 관문을 사용한 것이다. 본 문서는 경상감영에서 구관(句管)하는 훈도구폐전(訓導捄弊錢)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경상감영에서 구관하는 훈도구폐전은 3,000냥이었다. 이것은 본래 환곡으로 마련된 것으로 미(米)였으나 중간에 작전(作錢)하여 전문(錢文)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새해가 되기 전에 수송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거기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어 일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지체하게 되었고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요령껏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리게 된 것이다.
문서의 뒷부분에는 관문의 수납 주체인 동래부의 명칭을 기재해 두었고 공문 작성 날짜를 기록하였다. 관문의 서식에 따라서 관문의 형식적 내용을 작성 날짜 오른쪽에 작게 표기하였는데 본 문서에는 '상고(相考)'라고 기록하였다. 환곡 운영에 대하여 두 관청 사이에 협의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는 관문의 작성 주체인 부윤을 기재하여 그 아래 수결을 하였으며 부윤을 기재한 공간에 '관(關)'이라는 낙인(烙印)을 찍었다.
훈도구폐전의 역사는 정조시대로 올라간다. 1789년(정조 13) 8월 비변사에서는 동래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운미감관(運米監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페미(捄弊米) 500석을 부산창(釜山倉)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다. 1812년(순조 12) 7월에는 사역원의 보고에 따라서 부산 훈도의 녹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폐미 1,000석의 작전(作錢) 3,000냥을 구비하여 훈도 운영비용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1823년(순조 23) 12월에는 왜학훈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남에서 구관하는 환곡의 이자 중에서 절미(折米) 1,500석을 덜어내어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구폐전의 활용 주체는 동래부라고 판단된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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