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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전주군수 이삼응(李參應)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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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901.4511-20180331.KY_X_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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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 정치/행정-보고-보고서
· 작성주체 발급 : 이삼응(李參應)
수취 : 조한국(趙漢國)
· 작성지역 전주군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32.6 X 39.6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방형, 全州郡守)
2 (적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49

안내정보

1901년(광무 5) 7월 7일 전주군수 이삼응(李參應)가 전라도관찰사 조한국(趙漢國)에게 전주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한 보고서이다.

상세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군, 장포(長浦)(현재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대)에 거주하는 경기의 인천, 남양, 통진, 전라도의 진도, 임피 선인(船人)들이 의송(議送)한 것에서 시작된다. 의송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조정의 은택을 받아서 모두 시행을 하지 않는데, 도선주인(都船主人)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염(醢) 1옹(瓮)씩 전문(錢文) 7전(戔)을 억지로 수세(收稅)하여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선주인의 수세를 즉시 혁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전주군(全州軍)에서 조사에 들어가 해당 선주인인 김윤환(金崙煥)을 불러 수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더니 서울에 거주하는 서진주댁(徐晉州宅) 선여각주인(船旅閣主人)이 쌍강포(雙江浦)(김제군에 있는 만경강의 포구이다)에 있을 때 처음 창설한 이후 거의 10여 년 동안 수세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잡세(雜稅)를 혁파하는 도중에 이것이 들어가서 서진주댁의 노비인 흥복(興福)이 관찰사에 청원하였고 이와 관련된 완문(完文)과 문권(文券)을 가지고 상세하고 조사하여 결국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예에 따라 자기들에게도 수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군수는 무뢰협잡(無頼挾雜)한 무리들이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의송을 무정(誣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수세는 공적 자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수세를 창설한 이유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문권을 상고한 결과는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해당 여각의 수세는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고 무명잡세와 비교하면 또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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