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2월 16일에 益山兼官이 春浦 大場村(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鹽商에게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전령은 수군절도사·병마절도사가 관하의 官吏·面任·民 등에 내리는 命令書이다. 갑오경장 이후 新式에서는 訓令으로 改稱하였다. 일반적인 행정지시를 위해 작성된 전령은 세금을 督捧하는 것, 산송과 관련하여 偸塚 督掘, 勿侵 지시, 民人 推捉이 다수를 차지한다.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발급하는 문서는 關·帖·甘結·전령·牌子가 있는데 전령을 포함한 감결과 배자는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편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었다.
1900년 봄에 익산군에 사는 이치경이 익산군의 전령을 가지고 와 徐晋州댁의 세납이라 하여 수세하였다. 그런데 이치경이 발급받은 差使帖은 위조한 것이기 서진주댁에서 수세하도록 하였으며 포구의 무뢰배들이 雜稅를 빙자하여 旅閣 主人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령을 내려 금지하게 하였다.
차사첩은 地方官(守令)이 差使(將校)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임명 문서이다. 차사첩은 피의자의 조사·죄인의 연행·납부금의 독납 등을 위하여 해당자를 연행할 필요가 있을 때, 도는 사람을 급히 불러들일 때 지방관이 차출하는 장교에게 발급하는 令狀이다.
참고문헌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11.
박경수,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집필자 : 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