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문서는 개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이다. 본 입안문서는 청원의 공증을 요청하는 소지문기(所志文記)와 청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기록한 초사(招辭)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련된 소지문기와 재주(財主), 증인(證人) 등 각인의 초사(招辭)가 있어 본 입안을 추납(推納)하여 상고(相考)하니 진사(進士) 정상징(鄭尙徵)에게 입안을 성급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청에 청원서를 올려야 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所志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지를 올린 사람은 진사 정상징으로 보이는데, 입안을 받은 대상이 바로 정상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문서는 바로 재주, 증인 등 각인의 초사(招辭)이다. 한성부에 접수된 소지는 일반적으로 하위관청인 해당 部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지를 청원한 쪽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재주, 증인 등 각인의 초사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사는 당사자의 자세한 정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한성부에서는 점련된 소지와 재주, 증인 등 각인의 초사를 보고 청원의 결과를 판단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원대로 입안을 발급해주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원 내용이 무엇이며 입안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본 문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말미에는 입안의 주체가 나와 있다. 한성부의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참군 중에서 우윤과 겸참군의 手決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