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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 노(奴) 석이(石伊) 토지매매(土地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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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61.0000-20160331.KY_X_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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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석이(石伊)
· 작성시기 순치 18(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의 노(奴)인 석이(石伊)가 1661년(현종 2) 5월 11에 한성부(漢城府)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석이는 정병(正兵) 윤성립(尹成立)에게 같은 해 3월 24일에 논 1마지기를 은자 11냥에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吳承傳色宅의 奴인 石伊가 1661년(현종 2) 5월 11에 漢城府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奴 石伊는 正兵 尹成立에게 같은 해 3월 24일에 反畓 1마지기를 正銀子 11냥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입안에는 원래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와 財主인 尹成立 및 증인·필집의 招辭도 첨부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奴 石伊가 발급받은 매매명문만 남아있다.
팔고 있는 토지가 尹成立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했는데, 대신 본 입안에서 그 내용을 등재하고 있다. 등재된 본문기는 尹成立의 아버지인 己賢이 1640년(인조 18) 12월 4일에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를 통해 次子로 명기된 己賢이 所字 자호의 反畓 1마지기를 물려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어서 본문기를 넘기는 대신 뒷면에 매각 사실을 명기한다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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