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년(숙종 26) 1월에 예조에서 花陵君 洮(1660-1733)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준 繼後立案이다. 본 繼後立案은 예조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에 대해 1699년 12월 30일에 내려진 判付에 의거하여 발급하고 있다.
花陵君 洮는 宣祖의 손자인 海原君(1614~1662)의 여섯째 아들이다. 그는 후손이 없어서 친형인 花山君 渷의 셋째 아들인 石塊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였다. 예조는 국왕에게 啓目을 올리기 전에 5건의 문서를 접수했다. 첫 번째는 친형의 셋째 아들인 石塊를 양자로 삼고자 한다는 花陵君 洮이 예조에 올린 청원 單子이다. 두 번째는 花山君 渷이 올린 단자로서, 친동생 洮이 양자를 삼고자 하고 있고 양가가 동의하여 單子를 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花陵君 洮와 花山君 渷의 緘辭, 양측의 門長인 瀛昌君 沉의 緘辭로서, 양자를 양측이 동의하여 각각 단자를 올린 것이 확실함을 진술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은 문서를 통해 繼後의 사실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이어서 大典의 立後條에 嫡妾 모두에게서 아들이 없으면 관아에 고하여 同宗支子로서 후사를 삼을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열거한 후 예조는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서 아뢴 대로 하라는 처결을 받았다. 그리고 입안을 발급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의 上言을 계하받은 예조에서는 申目을 올려, 사정이 불쌍하지만 법례에 어긋나므로 들어주지 말자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왕세자는 4월 17일에 내린 判付에서 특별히 立後를 허락해주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지시에 의거해 예조에서는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