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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년 예조(禮曹) 고(故) 박형원(朴亨源) 계후입안(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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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55.0000-20160331.KY_X_R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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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예조(禮曹)
수취 : 이씨(李氏)
· 작성시기 175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7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4

안내정보

1755년(영조 31) 4월에 예조에서 박사정(朴師正)의 처(妻) 이씨(李氏)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준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죽은 셋째 아들 박형원(朴亨源)의 후사로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 박상악(朴相岳)을 입후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고 있다.

상세정보

1755년(영조 31) 4월에 예조에서 朴師正(1684~1739)의 妻 李氏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준 繼後立案이다.
본 繼後立案은 예조가 왕세자에게 올린 申目에 내려진 왕세자의 判付에 의거하여 발급하고 있다. 예조의 申目은 朴師正의 妻인 李氏가 왕세자에게 올린 上言을 예조에 達下하여 이에 대한 회답으로써 해결책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다. 원래 계후입안을 요청할 때는 양자를 들이는 본인 또는 그 妻가 예조에 所志를 올려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朴師正의 妻는 夫妻가 다 죽은 아들내외의 後嗣를 위한 양쟈를 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禮曹에 소지를 올릴 수 없어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왕세자에게 호소하는 上言을 올린 것이다.
李氏가 올린 上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셋째 아들인 朴亨源은 젊은 나이에 죽어서 후사를 의탁할 아들이 없었다. 이에 장자인 朴興源의 둘째 아들인 幼學 朴相岳을 그의 奉祀孫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인정해 주는 立案을 발급해주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의 上言을 계하받은 예조에서는 申目을 올려, 사정이 불쌍하지만 법례에 어긋나므로 들어주지 말자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왕세자는 4월 17일에 내린 判付에서 특별히 立後를 허락해주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지시에 의거해 예조에서는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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