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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12월 빈전도감(殯殿都監)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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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904.1111-20180331.KY_X_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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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영수증 | 국왕/왕실-의례-발기
· 작성주체 발급 : 김 ○(金 ○)
· 작성지역 서울
· 작성시기 계묘(1904)
· 형태사항 18.5 X 11.3 | 1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홍색, 원형)
1 (홍색, 원형)
1 (홍색, 원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77

안내정보

1904년 12월 22일 殯殿都監에서 主殿司에 歲饌을 지급하기 위해 800냥을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이다.

상세정보

1904년 12월 19일 殯殿都監에서 主殿司에 歲饌을 지급하기 위해 800냥을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이다. 이때 설치된 빈전도감은 1904년(광무 8) 11월 15일 辰時에 승하한 明憲太后의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당시 빈전도감 제조가 金宗漢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자 명의가 金이었다고 생각된다. 명헌태후는 헌종의 계비 홍씨이다. 자문을 보면 액수와 날짜를 기록한 곳에 각각 1개, 그리고 빈전도감 김 아래에 도장이 찍혀있다. 도장찍은 부분에는 모두 ×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세찬은 매년 연초에 일찍이 실직을 지낸 당상관 중 70세 이상이나 당하관 중 80세 이상에게 쌀과 고기, 소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주전사는 궁전, 離宮, 御園과 자리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1894년 관제 개혁 당시 궁내부 소속의 殿閣司였다가 1895년 관제 개혁으로 主殿司라 개칭되었으며 1905년 3월 주전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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