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신해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고필상(高弼相) 사조단자(四祖單子)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05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고필상(高弼相)
수취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058

안내정보

신해년 3월 5일에 면주전(綿紬廛) 상인 고필상(高弼相)이 대방(大房)에 제출한 사조단자(四祖單子)이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상인 조직은 혈연관계를 매개로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사조의 내역을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상세정보

신해년 3월 5일에 綿紬廛 상인 高弼相이 大房에 제출한 四祖單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되었다. 즉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高弼相이 대방에 사조의 내역을 신고하는 이유는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상인 조직이 혈연관계를 매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조직원에 가입할 때 시전 都中은 기왕의 조직원과의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가입비와 面黑禮錢을 차별함으로써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우대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양의 가입비와 면흑례전을 부과하였다. 혈연관계가 없이 조직에 새로 들어온 자를 '判新來人'이라고 불렀는데, 판신래인은 기존 조직원의 추천과 都中 전체의 동의를 얻은 후 비로소 가깁이 허락되었다.
영업권의 계승에 있어서도 혈연관계에 따라 다양한 제한을 두었다. 다른 시전 조직인 선전(立廛)의 경우 천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는 영원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전(紙廛)의 경우에는 庶子는 영업을 계승하지 못했으며, 養子는 예조의 입안이 없으면 불가능했고, 양자로 나간 자식 역시 계승이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綿紬廛 조직의 운영에 혈연을 중시했기 때문에 소속된 상인들은 본인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四祖單子를 제출하였다. 高弼相이 적어서 제출한 사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父 : 學生 高濟源 본관 開城
- 祖 : 學生 範鎭
- 曾祖 : 學生 弘致
- 外祖 : 學生 全寬錫 본관 旌善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