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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김순희(金純熙)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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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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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김순희(金純熙)
수취 : 대방(大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89

안내정보

신해년 방말 김순희가 죽은 그의 동료인 金烈의 三子인 金紋熙의 가입을 허락해 달라는 단자로 대방은 예납을 한 뒤에 入參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상세정보

廛은 가게라는 뜻이다. 廛名은 취급 물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立廛은 수입 비단을, 綿布廛은 면포를, 綿紬廛은 국산비단을, 紙廛은 종이를 취급했다. 이러한 廛을 통칭해서 市廛이라 했는데, 그 중 국역부담이 큰 여섯 개의 시전이 六矣廛이었다. 都中은 市廛의 同業組合이었다. 都中은 廛房과 都家 등의 物的 設備를 통해 운영되었다. 면주전은 都中 산하에 補用所, 倭單所, 護葬所, 豫先所, 補弊所, 歲幣契, 吐紬契, 上紬契, 水紬契, 生殖契, 貿紬契, 措備契 등의 조직이 있었다. 면주전의 방은 종로 큰 길에 면해서 제1방, 제2방, 제3방,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후1방, 후2방 등 총 5방, 남대문 근처에 다른 방하나 총 6동의 건물이 있었다. 제1방~제3방은 서쪽과 동쪽에 각 5방씩 모두 30방, 후1방은 서쪽과 동쪽에 각 8방, 남변에 5방으로 모두 21방, 후2방은 동쪽에 4방, 서쪽이 9방으로 모두 13방이었다. 남대문 근처 방은 동변만 4방이었다. 결국 방으로 불린 소점포는 총 68방이었다. 그 방에 면주전 상인이 점포를 내고 있었다. 한편 都家는 면주전의 사무실이었다.
면주전의 정회원은 80명이었지만 준회원[반깃, 1/2자격]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그 구성원은 훨씬 많았다. 회원으로 방에 출점한 면주전인은 약 50% 정도였으므로 68방에서 모두 영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면주전 도중의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혈연적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단 가입한 뒤 모든 구성원 사이의 권리에 차별은 없었다. 면주전의 가입조건은 25세 이상으로 신규 가입자는 탈퇴한 사람의 권리를 양도 받아 2냥 5전의 新參禮를 납부해야 했다. 가입 이후에는 면주전 내부에 목적별로 설립된 조직에 소속되어 면주전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 부담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十座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연령과 실적에 따라 5座(10명)와 3座(5명)로 승진했으며 조직의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大房은 면주전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大行首 1명, 都領位, 副領位, 三領位가 각 1명, 上公員, 下公員이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두어졌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었다. 裨房은 대방과 비교해 젊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首席 1명, 所任 2명이 교대로 국역인 노역을 담당하였고, 30세가 된 구성원 중에서 대방과 비방을 연락하는 사환이 존재하였다.
본 단자는 면주전의 방말인 김순희가 죽은 그의 동료였던 김열의 자식의 가입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동료는 행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동료의 셋째 아들인 金紋熙가 장성하였는데 스스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면주전에 가입시켜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방은 四所에 예납을 한 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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