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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김희원(金熙元)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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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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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김희원(金熙元)
수취 : 대방(大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292

안내정보

신해년 방말 김희원이 자신의 이름은 김희창으로 바꾸었음을 면주전에 알려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이다.

상세정보

조선시대에는 改名을 할 수 있었다. 개명에 대한 절차는 『경국대전』 吏典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다. 무릇 관원으로 이름을 고치고자 한 자는 이조에 우선 상주하고 상주된 문서는 예문관에 다시 이첩하여 등록한 뒤에 그 증명서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명이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영조와 정조 시절에 살았던 경상도 진주의 하명상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무려 이름은 5번이나 바꾸었다. 이름이 불길한 탓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잦은 이름의 변경을 막기 위하여 『속대전』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었다. 대소 관원으로 이름을 고친 사람은 先祖나 혹은 罪人과 분명하게 이름이 같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개명을 허락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그래서 순조대의 기사를 보면 호군 홍의영이 역적이 된 홍국영과 族姓이 같다고 하면서 홍의모로 바꾸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고, 함경감사였던 김이영은 자신의 이름이 세자의 諱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이양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관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평민의 경우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본 단자는 房末이었던 김희원이 이름을 김희창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대방에게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성부를 통해 개명 신청한 결과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면주전에도 통보함으로써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모두 바꾸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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