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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면주전(綿紬廛) 도원(都員)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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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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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대방(綿紬廛大房)
· 작성시기 [1846년]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99

안내정보

병오년 9월에 면주전(綿紬廛) 대방(大房)에서 조합원을 새로 지정하면서 발급한 첩문(帖文)이다. 대방이란 시전상인 조직의 간부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세정보

병오년 9월에 綿紬廛 大房에서 都員을 지정하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都員이란 면주전 단체인 都中의 일반 회원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개별 상인을 가리킨다. 시전상인의 조직인 都中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본 帖文은 都中의 임원인 五坐나 十坐 등에 임명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조합원인 都員을 임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첩문의 정확한 발급년도는 추측하기 어렵다. 병오년은 1846년 또는 1906년이다. 면주전은 1905년에 영업인이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쇠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帖文을 발급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 유지되고 大房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1846년일 가능성이 크다.
첩문의 본문을 보면, 成在德이란 자가 '族別音을 납후하지 않았기에' 제명하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지정한다고 하고 있다. '族別音'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別音[벼름]'은 '몫을 분담함', '분담한 몫'을 의미한 이두어이다. 시전 상인조직은 혈연을 매개로 구성원들이 조직되고, 신입 조합원 지정도 기존 구성원과의 혈연적 관계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族別音' 역시 같은 족친끼리 구성된 조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회비의 일종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새로 지정된 도원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수취자의 이름이 따로 없다는 것은 이 帖文을 소지한 자가 곧 都員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帖文은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帖文 말미에 '일후에 팔고자 하는 자에게 규례에 따라 일정 비용을 납부 받은 후 조합에 들어오기를 허락할 일이다.'라고 적혀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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