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11월 28일에 면주전 상인 장동원이 비방에 제출한 삼보단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장동원은 태등형(太等亨), 태정선(太貞善), 태석기(太錫基)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을 받아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문서의 수취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의 다른 삼보단자의 경우 모두 '비방'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보단자 역시 비방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