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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안응종(安應鍾) 삼보단자(三保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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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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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안응종(安應鍾)
수취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000

안내정보

○○년 ○년 ○일에 면주전(綿紬廛) 상인 안응종(安應鐘)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대방(大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상세정보

○○년 ○년 ○일에 면주전(綿紬廛) 상인 안응종(安應鐘)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대방(大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안응종이 김진우(金晉宇), 홍순호(洪淳祜), 김영식(金寧植)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을 받아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문서의 수취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의 다른 연치단자에 수취처가 '대방'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연치단자 역시 대방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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