戊申年 綿紬廛 各房의 房稅 납입 내역과 有司가 납입한 物品價 내역을 기록한 文記이다.
방세는 4월에서 11월까지 제1방과 제3방이 납입한 것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4월: 제1방 3월분 350냥 선납. 제3방 500냥. 제1방 5월분 350냥.
② 5월: 제1방 5월분 150냥. 제3방 6월분 500냥.
③ 6월: 제1방 6월분 300냥. 제3방 7월분 500냥.
④ 7월: 제1방 6월분 200냥. 제1방 7월분 500냥. 제3방 8월분 500냥 선납.
⑤ 8월: 제1방 8월분 150냥 선납. 제3방 9월분 500냥.
⑥ 9월·윤9월: 제1방 8월분 150냥 필납. 제1방 9월분 500냥. 제3방 10월분 500냥.
⑦ 10월: 제3방 윤9월분 500냥. 제1방 10월분 150냥 선납.
⑧ 11월: 제3방 11월분 500냥.
물품가를 납입한 有司들은 金昌熙, 洪慶雲, 金相舜, 劉泰完, 太錫基 5인으로 이들은 白紙 5錢, 炭 4錢씩 都合 9錢씩을 납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