牌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의 명칭이다. 조선시대 패자는 한자로는 '牌子'·'牌字'·'牌旨', 한글로는 '배지'·'배자'·''로 지칭되었다. 토지와 노비를 매매하는 경우 외에 궁방에서 收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圖書牌子, 관아에서 발급한 官牌子, 그리고 서원이나 문중에서 발급한 패자 등이 존재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발급된 패자에는 발급 당시의 干支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관련 賣買明文을 참고하여 정확한 발급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매매 관련 패자에는 거래 목적물과 그 판매 사유, 구입하고자 하는 이를 찾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 문서는 癸卯年 1월 20일에 上典인 安이 奴 得承에게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한 내용의 패자이다. 판매 목적은 '別有要用之處'라고 하여 별도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언급하지 않음.
지목 및 면적 : 服字 자호의 畓 8부 8속, 田 6부 6속, 灰場處.
매매를 위해 발급된 패자는 "대리인+소유 경위+판매 사유+거래 목적물의 정보+판매처+매매 관련 문서의 처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이 문서에서는 대리인, 거래 목적물의 정보, 판매 사유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문서 말미에 빨리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