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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癸丑年) 한덕(韓德) 명문(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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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70331.KY_X_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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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경제-매매/교역-계약서
· 작성주체 발급 : 유(劉) , 이(李) , 박(朴)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수취 : 한덕(韓德)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61

안내정보

19세기 말~20세기 초 綿紬廛에서 都庫에 필요한 돈 1,000兩을 韓德에게 빌리면서 작성한 明文이다. 이자로 매년 110兩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해서는 時價에 따라 갚는 것으로 相約하였다. 爻周를 그어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19세기 말~20세기 초 綿紬廛에서 韓德에게 발급해 준 明文이다. 면주전에서는 都庫에 필요한 돈 1,000兩을 한덕에게 빌리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이자로 매년 110兩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해서는 時價에 따라 갚는 것으로 相約하였다. 문서 작성에는 면주전 大房의 劉 외에 13명이 참여하였고 대다수가 着名하였다.
문서의 내용 위에 먹으로 줄을 그어 놓았는데 이는 爻周라고 한다. 효주는 '지우다', '말소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조사에서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표를 긋는 것을 이른다. 이 문서에 효주를 그은 것은 면주전에서 한덕에게 빌린 전문을 모두 갚았음을 의미한다.
면주전은 육의전의 하나로 국산 명주를 취급하는 곳이었다. 면주전 외에 섬유와 의료를 취급하는 전으로 立廛·綿布廛·白木廛·銀木廛·苧布廛 등이 있었다. 명주 생산은 전국 각지에서 성행되었고 자가 소비나 그 지방 소비 이외의 것은 주로 京市에 貿販되었는데, 그것은 면주전의 專賣買 대상이었다.
都庫는 大同法 실시 이후 공물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나 그에 딸린 건물을 말한다. 이후에는 貢物主人이나 일반 상인들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명문은 조선시대 흔히 양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성립을 증빙하는 뜻에서 작성하던 것으로 토지매매명문·노비매매명문 등이 있다. 이 명문은 물건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것으로 借用契約書의 성격을 가진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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