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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면주전(綿紬廛) 왜단소(倭單所) 전장질기(傳掌秩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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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1100-20180331.KY_X_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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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최(崔) , 홍성(洪成) , 윤구(尹九) , 문순(文順) , 고철(高喆) , 왜단소(倭單所)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 작성시기 경자
· 형태사항 55.5 X 148.5 |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753

안내정보

경자년 7월 20일에 綿紬廛의 倭單所에서 담당자 교체 시 담당 今有司가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傳掌秩記이다. 이전에 전장된 금액 17,324냥 7전 6푼 내에서 無邊貸去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원금과 이자 및 除實, 還入한 금액, 措備契移來, 黜市人에 해당한 금액, 新大房致慰錢 등 여러 사안에서 발생한 朔邊, 제실 금액 및 물종 등을 기재하였고, 마지막에 도합 30,949냥 7전 2푼으로 마감하여 新次知處에 전장하였다.

상세정보

경자년 7월 20일에 綿紬廛의 倭單所에서 담당자 교체 시 담당 今有司가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傳掌秩記이다. 이러한 문서는 傳掌記 혹은 傳掌件記라고도 하며 물종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大房 또는 裨房 산하의 契와 所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어떠한 명목상 융통 후 이에 대한 회계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生殖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금[本]과 이자[邊] 및 양자의 총합[本邊合]을 기록하였고, 월별 이자[朔邊]를 계산하였다. 補用所, 倭單所, 護喪所, 歲幣契, 措備契 등 여러 계와 소에서 1년에 2회 또는 1회 이러한 전장을 통한 회계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계‧소는 독립적인 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금의 융통이란, 면주전 구성원들에게 還入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경우[私貸; 帖賣, 無邊貸去] 및 族仍留(친족 예치금), 都仍留(都家 예치금), 時摓授(해당 시점에 특정 인물에게 예치된 금액), 稍實(장기간 면주전에 소속되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선발)에게 예치된 금액)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나누어 운영하는 등의 사례를 통틀어 가리키며, 전장기에는 최종 계산된 회계분기별 잔액[除實餘文]을 위의 각 명목으로 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전에 전장된 금액 17,324냥 7전 6푼 내에서 無邊貸去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원금과 이자 및 除實, 還入한 금액, 措備契移來, 黜市人에 해당한 금액, 新大房致慰錢 등 여러 사안에서 발생한 朔邊, 제실 금액 및 물종 등을 기재하였고, 마지막에 도합 30,949냥 7전 2푼으로 마감하여 新次知處에 전장하였다. 말미에는 이 전장문서를 작성한 舊次知 崔三領位 등 23인의 성명과 직책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각 금액 부분에는 朱墨으로 확인한 표시가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의 보고 전후로 査正 담당이 사정의 과정에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필자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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