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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면주전(綿紬廛) 왜단소(倭單所) 전장질기(傳掌秩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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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1100-20180331.KY_X_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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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왜단소(倭單所)
수취 : 대방(大房)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 작성시기 경자
· 형태사항 55.0 X 215.2 |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754

안내정보

경자년 7월 20일에 綿紬廛 倭單所에서 담당자 교체 시 담당 今有司가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傳掌秩記이다. 마지막에 도합 30,949냥 7전 2푼으로 마감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자인 今有司(舊有司)의 직책과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상세정보

경자년 7월 20일에 綿紬廛 倭單所에서 담당자 교체 시 담당 今有司가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傳掌秩記이다. 이러한 문서는 傳掌記 혹은 傳掌件記라고 하며 물종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大房 또는 裨房 산하의 契와 所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어떠한 명목상 융통 후 이에 대한 회계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生殖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금[本]과 이자[邊] 및 양자의 총합[本邊合]을 기록하였고, 월별 이자[朔邊]를 계산하였다. 補用所, 倭單所, 護喪所, 歲幣契, 措備契 등 여러 계와 소에서 1년에 2회 또는 1회 이러한 전장을 통한 회계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계‧소는 독립적인 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금의 융통이란, 면주전 구성원들에게 還入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경우[私貸; 帖賣, 無邊貸去] 및 族仍留(친족 예치금), 都仍留(都家 예치금), 時摓授(해당 시점에 특정 인물에게 예치된 금액), 稍實(장기간 면주전에 소속되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선발)에게 예치된 금액)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나누어 운영하는 등의 사례를 통틀어 가리키며, 전장기에는 최종 계산된 회계분기별 잔액[除實餘文]을 위의 각 명목으로 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처음 都仍留人, 族仍留人, 接房摓授仍留人, 時摓授人, 稍實人 無邊貸去, 貿紬契稍實邊不納人, 都聚冊移送人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게 예치된 금액의 원금, 朔邊, 一出 또는 畢出 금액, 除實한 실제 금액 등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都仍留人秩에서 都員인 崔昌湜의 경우 잉류금액 가운데 원금은 34냥 1전 5푼인데, 6개월 치 이자가 3냥 7푼, 3푼을 一出한 27냥 1전 5푼의 합 30냥 2전 2푼을 제실한 실제금액 7냥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에 도합 30,949냥 7전 2푼으로 마감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자인 今有司(舊有司)의 직책과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각 금액 부분에는 朱墨으로 확인한 표시가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의 보고 전후로 査正 담당이 사정의 과정에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끝에는 주묵으로 실제 들어온 금액을 555냥 4전 6푼으로 기록하고 있다.
집필자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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