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7월 20일에 綿紬廛 倭單所의 修正次知 담당자 교체 시 면주전의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大房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叩準件記이다. 이러한 문서는 傳掌記 혹은 傳掌件記라고 하며 물종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大房 또는 裨房 산하의 契와 所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어떠한 명목상 융통 후 이에 대한 회계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生殖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금[本]과 이자[邊] 및 양자의 총합[本邊合]을 기록하였고, 월별 이자[朔邊]를 계산하였다. 補用所, 倭單所, 護喪所, 歲幣契, 措備契 등 여러 계와 소에서 1년에 2회 또는 1회 이러한 전장을 통한 회계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계‧소는 독립적인 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금의 융통이란, 면주전 구성원들에게 還入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경우[私貸; 帖賣, 無邊貸去] 및 族仍留(친족 예치금), 都仍留(都家 예치금), 時摓授(해당 시점에 특정 인물에게 예치된 금액), 稍實(장기간 면주전에 소속되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선발)에게 예치된 금액)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나누어 운영하는 등의 사례를 통틀어 가리키며, 전장기에는 최종 계산된 회계분기별 잔액[除實餘文]을 위의 각 명목으로 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해당 소의 소임으로부터 전장된 금액 30,949냥 7전 2푼 내에서 都聚條, 都仍留人, 房摓授仍留人인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원금과 이자 및 除實, 還入한 금액, 措備契移來, 黜市人에 해당한 금액, 新大房致慰錢 등 여러 사안에서 발생한 朔邊 또는 減邊朔, 제실 금액 및 물종 등을 기재하였고, 마지막에 도합 29,558냥 4전 3푼으로 마감하였다. 수정차지의 성명은 홍성태, 태형선이며, 실제 들어온 금액은 585냥 7전 5푼으로 기록하였고, 배면에는 주묵으로 해당 所 所任의 未出條 39냥 3전 2푼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 외에도 2건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축년 1월 17일에 작성된 경자년 2월 20일 預先所에서 남긴 금액을 왜단소로 移付하면서 그 내역을 대방에 보고한 문서이다. 두 번째는 면주전의 각 소와 계에서 각 연도마다 예치된 금액의 원금, 朔邊, 一出 또는 畢出 금액, 除實한 실제 금액 등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마지막에 도합 23,680냥 8전 2푼으로 마감하였다. 끝에는 減邊秩에 해당하는 인원과 액수 및 도합 1391냥 2전 9푼을 기록한 문서 1점이 점련되어 있다.
문서의 각 금액 부분에는 朱墨으로 확인한 표시가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의 보고 전후로 査正 담당이 사정의 과정에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